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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채움 신고 대상, 단순경비율 기준과 절세방법

by 화수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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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 소득이 있던 분들께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4.27.(목)부터 5.8.(월)까지 모바일·서면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31일(수)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급여가 아닌 강연료, 자문료, 수수료 등 일시적인 소득의 형태로 지급받는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 세금을 원천징수로 납부하고 있죠.

 

원천징수 한 세금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 받을 수 있죠.

소득이 높지 않은 분들은 대부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하지 않으면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5년이 지나면 국고로 환수되어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프리랜서,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중 모두채움 대상에 해당되면 환급 신고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1. 모두채움 서비스란?

소득이 많지 않은 영세사업자 또는 개인이 간편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수입금액, 필요경비, 환급세액 등이 자동으로 신고서에 기록됩니다.

세금 신고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도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앱)·ARS 전화를 이용하여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종합소득세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

①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와 ② 사업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근로·연금·기타소득)이 발생한 납세자입니다.


모두채움 대상인 소규모 사업자 기준은 아래 표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입니다.

- 도・소매업 등: 6천만 원 미만
- 제조업・음식업 등: 3.6천만 원 미만
- 인적용역・서비스업 등: 2.4천만 원 미만

인적용역 소득자인 프리랜서의 소득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모두채움으로 신고할 수 있지만, 2,400만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로 신고해야 합니다.

 

 

3.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은 입증자료가 없이도 주요경비를 포함한 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기준경비율 대상은 주요경비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프리랜서는 사무실, 직원, 매입 모두 없는 경우가 많아 경비를 입증받기 쉽지 않습니다.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에서 인정하는 경비율은 차이가 큽니다.

프리랜서로 분류할 수 있는 몇몇 업종의 2023년 경비율입니다.


기준경비율은 10%~20% 사이고, 단순경비율은 업종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많으면 80% 이상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경비율 적용예

1인미디어 콘텐츠창작자의 경우 기준경비율 15.1%, 단순경비율 64.1%를 적용하고 있죠.

만약 1년간 수입금액이 5,000만원이었다면 기준경비율 적용 시 4,250만원, 단순경비율 적용 시 1,795만원을 소득으로 보게 됩니다.

만약 주요경비(매입, 임대료, 인건비) 입증자료가 없다면 경비율 적용 후 소득공제 항목에 지출한 비용을 소득에서 뺍니다

소득공제 항목 중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은 '노란우산저축'으로 소득에 따라 200만원~500만원가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공제가 혜택이 커집니다.

 


소득에 과세표준별 기본세율(6%~45%)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10억원 초과 소득을 가진 분이 1,0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 다면 절세 혜택만 450만원이 됩니다.



계산된 세금에서 세액공제 항목에 지출된 금액을 빼면 세금이 계산됩니다.


계산된 세금보다 원천징수된 세금이 많으면 환급, 적으면 추징하게 됩니다.


세금 계산하는 방법을 보면 알겠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은 경비 입증자료를 누락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세금 줄인다고 없는 경비를 만들면 적발 시 가공경비로 벌금에 준하는 가산세까지 물어야 합니다.

경비를 증빙하지 못해 소득이 늘면 종합소득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소득 1,000만원이 늘 때마다 매월 66,400원의 보험료가 늘어납니다.

수수료 좀 아껴 보겠다고 경비처리를 제대로 못하거나 공제항목을 누락하면 세금+건보료 2중으로 지출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은 신고도 간편하니 신고기간 놓치지 마시고 세금 환급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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