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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부과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세금·과태료·건보료·국민연금 미납 기간

by 화수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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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과태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국세기본법에서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거나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국세 부과제척기간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입니다.

국세 부과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가장 큰 차이는 과세 당국의 인지 여부입니다.

 

국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제척기간을 지난 국세는 다시 부과할 수 없습니다.

 

즉, 안내도 된다는 얘깁니다.

 

징수권 소멸시효는 세금을 내라고 고지를 받았음에도 내지 않는 경우 소멸되는 시효를 정해 놨지만, 중단 및 정지 후 소멸시효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사실상 끝이 없습니다.

 

1. 국세 부과 제척기간

'부과제척기간'은 과세관청이 과세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중요한 점은 세금 부과 자체를 모르고 '부과 제척기간'이 지나야 한다는 점입니다.

-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

 

- 상속 및 증여세의 경우 10년,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및 공제받은 경우 10년,

 

- 부정행위로 상속 및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무신고, 거짓신고, 누락신고를 한 경우 15년,

 

- 그 외의 경우 5년입니다.

 

 

부과제척기간 만료의 기준이 되는 기산일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며, 신고 기한 또는 신고서의 제출기한의 다음 날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나 인지세는 해당 국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한 날이기 때문에 기산일을 기준으로 각 항목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할 때 국세 부과가 불가합니다.

간혹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일지라도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효`에 해당하는 처분으로 보고 있기에 과세관청의 처분에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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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세 징수권 소멸시효

한편 `국세 징수권 소멸시효`는 이미 확정된 조세 채권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국세 징수권은 부과제척기간과 달리 중단과 정지가 가능합니다.

국세 징수권 소멸시효는 5억 원 이상의 국세의 경우엔 10년, 이외의 국세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멸시효는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 최고, 교부 청구, 압류 등의 사유로 중단됩니다.

 

시효를 중단한다는 것은 해당 사유의 발생으로 인해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법인세 5억 원을 신고 후 납부하지 않고 9년 11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독촉 또는 납세고지를 하는 경우, 그로부터 새롭게 소멸시효 10년을 적용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법에 따른 분납기간, 징수 유예기간, 체납처분 유예기간, 연부연납 기간, 세무공무원이 사행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소멸시효가 정지됩니다.


정리하면 일단 국세청이 알고 부과한 세금은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안내고 버티기 어렵습니다.

 

지속적인 독촉, 고지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500만원 이상 밀린 세금이 1년 이상 지나면 신용정보원에 등록되어 연체정보가 금융기관에 공유됩니다.

정보가 공유되면 신용점수는 바닥으로 떨어져 신용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3년이 지나면 압류가 시작되어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해집니다.

 

가장 먼저 은행계좌가 막히고, 가지고 있는 부동산 매도가 막히게 됩니다.

 

세금, 과태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국세 징수권이 적용되는 모든 채권에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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