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생활백서

2023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by 화수미제
반응형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2023년 10월 31일 오픈했습니다.

 

2023년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과거 공제금액을 기초로 2024년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해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누가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신용카드・기부금・연금저축・보험료 등 환급을 더 받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13.2%~16.5% 정도를 환급 받을 수 있고, 소득공제는 소득이 높을 경우 최대 49.5%까지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보험료, 전세/자가 대출 원리금상환액, 청약종합저축 정도가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죠.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 이상 사용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며, 결제수단과 사용처에 따라 공제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신용카드 공제가 부족하다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이용하거나 전통시장 사용액을 늘려 빠르게 채울 수 있습니다.

 

12월 31일까지 사용 또는 납입한 금액은 2024년 1월 연말정산 때 모두 포함됩니다.

 

원천징수 된 세금이 많으면 소독공제,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해 환급을 받으면 되고, 줄었다면 반대로 금액을 줄이면 됩니다.

 

 

2023년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제공하며, 10월 이후의 지출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연말정산 했던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해 2023년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절세 팁으로 제공하는 추가공제 가능 금액도 반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부의사·저축계획 등에 따라 고향사랑기부금·연금계좌 납입액 등을 추가 반영하면 추가 공제금액과 예상 절감세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홈택스 회원과 비회원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반응형

 

1. 연말정산 미리보기 접속 방법

● 회원으로 연말정산 미리보기

 

①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회원 접속

 

 

● 비회원으로 연말정산 미리 보기

 

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접속

 

②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 →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선택

 

 

2. 연말정산 미리보기 사용방법

Step.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2023년 1월~9월까지 쓴 신용카드 금액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예상 사용액을 입력해 보고 공제혜택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소비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 계산방법 1

 

①연말정산 미리 보기 Step.01→②지난 3개년 근무처 선택(’ 20년,’ 21년,’ 22년)

 

근무처를 선택한 후 적용하기(③)를 누르면, 선택된 근무처의 연말정산 자료를 기초로 미리 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계산방법 2

 

①2022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선택→②총 급여액 입력・적용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③)를 클릭하면 1월~9월까지 실제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이 제공되며, 10월∼12월 사용예정액을 입력(④) 후 계산하기(⑤)를 누르면 예상 절감세액이 자동계산(⑥)됩니다.

절세 Tip 및 유의사항 과거 3년 현황, 소비현황도 확인할 수 있으며, Step.02 가기(⑦)를 클릭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로 이동합니다.

 

Step.0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총 급여액・기납부세액 예상액과 부양가족, 소득・세액공제 항목 등을 입력하면 개정세법이 반영된 올해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 총 급여와 기납부 수정 계산방법

 

①총 급여와 기납부세액 수정 선택→②총급여와 기납부세액 입력→③적용하기

 

연말까지 예상되는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을 입력하여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수정 계산방법

 

①인적공제 수정→②변경사항 입력→③부양가족 공제자료 수정사항 반영

 

전년도 연말정산 자료로 미리채움된 공제 내용을 수정하여 계산(③)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액공제 항목 수정방법

 

①공제항목 수정→②변경사항 입력→③적용하기→④계산하기・저장

 

연금저축 세액공제 예상 금액을 계산하여 저축계획이 있는 경우 추가 납입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 납부(예상) 세액 계산방법

 

①계산하기 클릭→②세액 확인

 

모든 공제항목 내용을 반영한 후 계산하기(①)를 클릭하면 납부(환급) 예상세액(②)이 자동 계산됩니다.

반응형

블로그의 정보

금융생활백서

화수미제

활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