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생활백서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대상자 공제항목과 세율

by 화수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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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소득과 내야 할 세금을  근로자는 1월에, 종합소득 신고는 5월에 연말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원천징수 없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회사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보수를 지급할 땐 원천징수 세금을 떼고 지급하죠.

 

프리랜서, 보험설계사, 운동선수, 연예인, 배달라이더 등 3.3% 원천징수 후 소득을 지급받는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 정해진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원천징수한 세금은 회사가 국세청으로 납부합니다.

 

이자를 받을 땐 이자의 15.4%를, 연금을 받을 땐 연금액의 3.3%~5.5%를, 복권에 당첨되면 20%의 기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은 1년간 소득에서 원천징수로 미리 낸 세금과 소득/세액공제를 적용 후 계산된 세금을 차액을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겁니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 후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3.3% 원천징수 하신 분들 중 소득이 아주 많지 않은 분들은 필요경비,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모두 빼고 나면 환급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은 모두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와는 달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직접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거나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중 신고해야 하는 것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단기알바, 배달라이더, 프리랜서 등 소득이 일정치 않고, 근로기간도 들쭉날쭉한 분들은 세금신고를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비, 수수료, 경품 같은 돈을 받을 때도 3.3% 원천징수 된 금액을 받습니다.

 

소득이 낮으면 기본공제, 인적공제 적용만 해도 내야 할 세금이 없어서 1년간 원천징수했던 세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신고를 안 하면 국세청에서 알아서 돌려주지 않습니다.

 

환급 받으려면 꼭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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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과 종합소득 신고 시 공제되는 항목에 차이가 있습니다.

 

인적공제, 자녀공제, 기부금공제, 연금저축은 동일하게 공제됩니다.

 

다른 점은 보장성보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월세, 주택 관련 대출 상환액은 직장인만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에서 필요경비, 소득/세액공제를 다 빼고 남는 소득이 과세표준입니다.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 세율 6%~45%를 적용해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세금이 원천징수해 놓은 세금보다 많으면 추가 징수, 적으면 환급 받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분들도 매년 12월 31일 전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이용해 연말정산 시 환급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것은 3가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 추가납입, 노란 우산공제입니다.

 

연금저축은 2023년부터 한도가 연 400만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어, 퇴직연금 IRP 추가납입과 합산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득에 따라 연 200만 원~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올해 소득이 늘었거나, 공제 금액이 부족한 경우 12월 31일 전까지 연금저축, 퇴직연금, 노란우산공제 3가지 상품 납입액을 조정해 연말정산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득이 줄거나 공제금액이 충분한 경우는 납입을 중단하고, 1월부터 다시 내는 방법도 좋습니다.

 

 

아래는 종합소득세 계산 흐름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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