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생활백서

해외가상자산 신고 대상 및 신고방법

by 화수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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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6월 말까지 해외금융계좌 잔액 5억 이상인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2023년부터 달라진 내용은 가상자산이 포함된 점입니다.

 

해외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 중인 가상자산의 잔액까지 해외금융계좌 잔액과 합산해 신고 대상여부가 결정됩니다.

 

가상자산 거래가 급증함에 따라 가상자산 과세 자료 확보를 위해 2020.12.2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외가상자산계좌'가 포함되었습니다.


국세청은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 외국환 거래자료,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다른 기관 통보자료, 자체 수집자료 등을 심층 분석하여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 및 역외탈세 혐의를 집중 검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제보하는 경우 최고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과태료에 형사처벌, 명단공개까지 될 수 있으니 요행을 바라며 신고 안하기엔 위험부담이 큽니다. ㅜㅜ


1. 신고대상

현재 금융정보분석원에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는 총36개 (27개거래업자, 9개기타업자)이고,이들은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아래 리스트에 해당하시면 이번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이들 사업자가 아닌 외국의 가상자산 거래소에 계좌를 개설한 경우 다른 해외금융자산과 합산하여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입니다.

 

해외에는 지역별로 다양한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있습니다.

지역별 해외가상자산거래소

 

신고의무자가 보유 중인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이 가장 큰 날이 신고기준일입니다.

 

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 하는 경우, 그 날의 계좌별 잔액을 신고합니다.

 

아래 사례에서, 신고의무자가 2022년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한 달은 2월(8억 원), 5월(7억 원), 8월(6억 원)입니다.

《해외금융계좌 잔액 중 최고금액 계산 사례》

우선, 매월 말일 잔액 합계액이 가장 큰 달은 2월이므로 2월 말일이 신고기준일이 됩니다.


신고의무자는 2월 말 현재 보유 중인 A계좌 잔액(예금 3억 원)・B계좌 잔액(가상자산 1억 원)・D계좌 잔액(채권 4억 원)과 그 합계액(8억 원)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기준일(2월말일)이후5월에 개설된C계좌(보험)는2022년중에보유하고 있더라도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신고기준일 현재 개설되었다가 이후 해지한 D계좌(채권)은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국세청은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국내 이용자가 많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와 협의하여 해외가상자산계좌 보유자에 대한 개별안내 및 가상자산 거래소 홈페이지에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거주자  및 내국법인들은  올해부터  해외가상자산계좌도  신고대상임을 유의하여 개별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물론 받지 않는 경우라도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가상자산 뿐만 아니라 해외금융계좌 전체 월말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 원 초과이면 신고의무가 발생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2. 신고방법

신고의무자는 2023.6.30.(금)까지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의 전자신고를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경로) 홈택스/손택스 > 신고/납부> 일반신고 > 해외금융계좌 신고

《해외금융계좌 홈택스・손택스 신고화면》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을 통한 신고가 어려운 경우라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경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별표·서식>법령서식>국제조세>서식 45번

상호합의결과_확대적용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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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126 → 2→ 6)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3. 미신고 시 불이익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미신고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는 했으나 신고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라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한 날에 따라 미(과소) 신고 금액의 최대 90%까지 과태료가 감경되며,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한 경우라도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한 후 신고, 수정 신고 시 과태료 감경률》


신고대상  계좌를  신고기한  내에  미(과소)신고한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에 대하여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신고·과소신고 과태료 부과기준》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벌금 상당액을 부과하는 통고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3%∼20% 벌금 (징역 벌금형 병과 가능)


또한,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명·직업·주소·위반금액 등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해외금융계좌 신고 관련 가상자산 신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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