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생활백서

2023년 경정청구 환급 기간, 5년치 세금 돌려받기

by 화수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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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는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① 정기신고 : 법정신고기한내 신고
② 기한후신고 : 법정신고기한을 경과 후 신고
③ 수정신고 : 정기신고에서 누락시킨 세금을 추가로 하는 신고
④ 경정청구 : 세금을 많이 신고하여 세금을 돌려받고자 하는 신고

이 중 경정청구는 정기신고에서 놓쳤던 세액공제, 소득공제 등을 추가로 신고해 누락된 세금환급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현재 5년치 경정청구 시 2017년~2021년까지 누락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면 2018년~2022년까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겠네요.


지방소득세는 자동으로 계산되어 환급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환급 받을 세금이 결정되면 '국세환급금 통지서'가 발송되며, 2개월 이내에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개인의 경우 월세, 부양가족, 병원비 등 연말정산 시 회사에 알려지지 않았으면 하는 공제 항목은 연말정산에서 신고하지 않고 경정청구로 직접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의외로 환급액이 많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적용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있는데 종류만 100가지가 넘습니다.


기업이 적용받을 수 있는 혜택을 스스로 찾는 것도 어렵겠지만, 소액의 기장료와 조정료를 받고 세무대행을 하는 세무사도 꼼꼼히 챙기기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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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10월 3일자 조세일보에 지난 5년간 370조원의 세금을 환급하였고, 그중 세액감면 등 기타의 사유로 환급된 세금은 금액은 25조 6,953억원이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1년 평균 5조원이 넘고, 2021년 환급액은 6조 5,661억원입니다.

지난 5년간 과오납 환급금 약 30조5000억원 중 국세청에서 직권으로 경정처리하는 금액은 약 1조8000억원(6%)에 불과했습니다다.

돌려 받을 세금 중 6%만 국세청에서 더 낸 세금을 알아서 돌려줬고, 대부분의 환급은 경정청구 신청, 조세불복 소송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① 납세자의 경정청구(16조 3,000억원, 53.3%)
② 조세불복(9조 3,000억원, 30.4%)
③ 착오·이중납부(3조2000억원, 10.3%)

과오납환급은 2021년 한 해에만 6조원(6조 3,727억원)을 넘었습니다.

기사내용을 정리하면 더 낸 세금도 아는 사람만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경정청구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경정청구 시 평균 747만원을 환급받았습니다.

하지만 50인 이하 사업자으이 44%는 경정청구를 하지 않아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을 환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 많은 대기업은 소송까지 진행해 세금을 알뜰히 환급받고 있는 반면 영세한 사업장일수록 오히려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정청구는 잘못된 세금을 돌려받는 납세자의 권리로 혹시나 국세청이 문제 삼지 않을까 하는 염려하실 필요없습니다.

예를 들어, 경력 단절 여성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세액공제를 해주겠다 해놓고 정기신고때  세액공제 신청을 못한 기업이 향후 경정청구로 세금을 환급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국세청도 '기한 후 신고'나 '경정청구'를 홈택스에서 간단히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시키고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는 이미 클릭 몇번으로 5년치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1년 단위로 누락된 환급혜택을 선택 후 신청해야해서 조금 복잡합니다.

특히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조세특례제한법' 때문에 납세자가 직접 혜택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챙기기는 힘들죠.

직접하기 어렵다면 수수료를 받고 대행하는 곳에 맡기더라도 5년이 지나 환급 받을 시기를 놓치는 것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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