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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및 과태료 체납 시 신용불량자 등록기준, 안내고 버티면 어떻게 될까?

by 화수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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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내야할 국세, 지자체에 내는 지방세, 과태료 등을 체납한 경우 내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독촉장을 발송합니다.

 

처음엔 연체기간에 따른 가산세, 연체료를 부과하며 납부할 때를 기다립니다.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고, 1년이 지나도 납부되지 않으면 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가 등록됩니다.

국세, 지방세, 과태료, 관세, 채무불이행자의 경우 등록사유가 완성되면 신용정보원 등록으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등록된 정보는 전 금융기관, 공공기관, 신용정보회사에서 이용하게 됩니다.

 

신용정보회사는 신용정보를 이용해 신용점수를 산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은행은 대출금리, 신용카드사는 카드발급 여부 및 한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금이나 과태료 체납 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되면 사실상 신규 신용대출, 카드발급 등은 불가능해집니다.

 

기존 사용하던 대출금리들은 당연히 각 회사에서 정한 최고금리에 가까워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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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원 등록 후에도 납부지연 가산세는 계속 추가됩니다.


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가 등록되어 불이익을 받고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국세징수법에서는 세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징수 시 3년이 지나면 강제징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연금 체납하신 분들의 압류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 국민연금 체납에 대한 압류 근거도 국세징수법에 두고 있습니다.

 

가끔 버티면 될거다 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예 근거가 없는 얘긴 아닙니다.

 

범죄를 처벌 할 수 있는 기간 '공소시효'가 있듯, 돈을 받는 데도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제척기간을 지나면 돈을 안낼 수 있다는 얘기죠.

 

세금의 제척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런데 제척기간과는 별개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인 `국세 징수권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즉, 국가의 부과행위 또는 납세자의 신고로 구체적으로 확정된 세액에 대해 납세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국세 징수권 소멸시효는 5억 원 이상의 국세의 경우엔 10년, 이외의 국세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제척기간과 달리 진행 기간의 중단 또는 정지가 없는 부과제척기간과 달리 중단과 정지가 가능합니다.

 

소멸시효는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 최고, 교부 청구, 압류 등의 사유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시효를 중단한다는 것은 해당 사유의 발생으로 인해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뜻합니다.

 

중단된 후 다시 소멸시효가 시작되기 때문에 징수를 포기하지 않는 한 소멸시효가 끝나지 않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낼때까지 평생 따라다닌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급여 압류에 관한 내용과 압류 방법에 관한 글이니 함께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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