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압류 가능금액과 압류금지채권 종류
by 화수미제
대출, 빚, 채무 모두 다른 이름이지만 남의 돈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빌려 썼으면 갚아야 하는데 못갚거나 이자를 연체하면 채권자는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를 걸어 빌려준 돈을 회수합니다.
부동산, 자동차와 같은 재산에 압류를 걸고 경매를 통해 재산을 처분해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발생하는 소득, 즉 월급에 압류를 걸면 매달 일정액을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도 먹고는 살아야 하니 소득 전액을 압류 할수는 없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소득 중 아예 압류가 불가능한 소득은 '압류 금지 채권'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전 국세 체납으로 압류 걸린 친구가 통장, 보험, 자동차까지 압류되자 자포자기 하듯 보험을 해약하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보험에 압류가 걸렸을 때 해약하면 환급금은 빚 갚는데 들어갑니다.
아파서 병원치료를 받으면 병원비에 준하는 보험금은 압류되지 않습니다.
사망보험금은 유족들이 100% 받을 수 있으니 상관없는데, 암진단금 같은 경우엔 압류 대상입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병원비는 압류되지 않으니 상관 없고, 설사 보험금이 압류가 된다 해도 빚을 갚는 것이니 굳이 해약할 필요 있겠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도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1/2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185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압류가 되지 않습니다.
우선, 2019년 4월 1일 이후 월급여가 18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압류할 수 없습니다.
월급여가 185만 원을 초과하고 370만 원까지는 18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월급여가 370만 원을 초과하고 600만 원까지는 월급여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월급여가 6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300만 원+(급여/2-300만 원)/2”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소득이 여러곳에서 발생하면 모든 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A 직장에서 150만 원, B 직장에서 150만 원의 월급여를 받는 경우 합산한 300만 원이 기준이 되고, 압류가능금액은 300만 원에서 185만 원 제외한 115만 원이 됩니다.
● 계산식
- 185만원 이하
압류가능금액 : 0원
- 185만원 초과∼370만원
압류가능금액=급여-185만원
- 370만원 초과∼600만원
압류가능금액=급여/2
- 600만원 초과
압류가능금액=급여-300만원+(급여/2-300만원)/2
+압류 금지 채권+
①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②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③ 병사의 급료
④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⑤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⑥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⑦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과 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별법상의 압류금지채권+
①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
②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
③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상금
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
⑥ 국민연금법상의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
⑦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 받게 될 보상청구권
⑧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 피해자의 보상청구권 또는 가불금청구권
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품 및 급여를 받을 권리,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
⑪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호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⑫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⑬ 선원법상의 재해보상 등을 받을 권리
⑭ 형사보상법에 의한 보상청구권 및 보상금지급청구권
⑮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
다만, 피해자를 치료한 의료인이 같은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국가에 대한 국가배상(치료비)청구권을 압류하거나 대위행사 하는 것은 국가배상법 제4조에 위반되지 아니함
⑯ 기초연금법에 의한 수급권
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하여 복지급여를 받을 권리
⑱ 범죄피해자보호법상의 구조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
⑲ 건설공사 도급금중 노임
⑳ 퇴직급여법 상의 퇴직연금채권은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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