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주택수별 종합부동산세율 및 공동명의 주택 특례 적용기준
by 화수미제
2021년 개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인상된 기준으로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으로 나누어 세율이 적용되고 있죠.
1세대 1주택자 공제금액 9억원→11억원으로 상향되며, 11억이 넘는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입니다.
+2주택 이하+
3억원 이하 0.6%로 공시가 14억원 주택의 경우 180만원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공시가 20억원 주택의 경우 180만원+240만원+360만원=780만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3억원 이하 1.2%로 공시가 14억원 주택의 경우 360만원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공시가 20억원 주택의 경우 360만원+480만원+660만원=1,500만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주택 가격도 중요하지만, 다주택으로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율이 2배 가까이 올라갑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세액공제 적용기준+
공동명의 주택을 소유한 부부의 경우 각각 납세의무자로 6억원씩 공제가 가능하지만, 세액공제 혜택은 적용이 불가합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2021년 9월 16일(목)~30일(목) 사이에 부부 중 지분이 큰 한분이 특례신청을 하면 됩니다.
한번만 신청하면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추가 신청 없이 계속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자 연령 및 보유기간 공제+
- 연령 : 만60세 이상(20%), 만65세 이상(30%), 만70세 이상(40%)
- 보유기간 : 5년 이상(20%), 10년 이상(40%), 15년 이상(50%)
최대공제한도는 70%→80%로 늘어났습니다.
+세부담 상한+
법인 주택분 세부담상한 적용 폐지 및 개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상한 200% → 300% 인상됩니다.
+법인 주택분 세율+
2021년 귀속분부터 법인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 단일세율(3%, 6%) 적용,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 적용 배제됩니다.
법인 등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020년 6월 18일 이후 임대사업 등록 신청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불가합니다.
기존 법인이 보유한 임대주택은 종부세에 포함되지 않던 혜택은 이제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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