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및 제외항목
by 화수미제반응형
청약종합저축, 대출 원리금상환액
정도를 제외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한
유일한 소비 '신용카드'
1년 총급여액의 25% 이상 카드사용액 중
시용처에 따라 일정비율을 공제하죠.
특히 2020년은 코로나19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상한액이
확대 적용 됩니다.
3월 사용액은 2배,
4월~7월 사이에 사용한 금액은
80%를 일괄적용합니다.
평소 신용카드 사용액이 적어
소득공제가 어려웠던 분들은
올해는 꼭 챙기셔야 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소득에 따라 상한이 정해집니다.
소득에 따라 200만원~300만원까지
가능했던 소득금액 상한액이
30만원씩 늘어납니다.
상한액이 늘면 신용카드 사용이 많을 시
연말정산 환급액이 더 많아집니다.
1년 총급여 1억에 카드 3,500만원 사용 시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을까?
총급여의 25%,
2,500만원 이상 사용액 1,000만원 중
신용카드, 전통카드 등
400만원이 공제대상액이라면
총급여 1억기준 상한액 250만원 적용
2020년은 상한액 250만원에 30만원 추가
280만원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소득에서 공제된 금액이
24% 세율에 적용된다면
280만원의 24%를 환급받습니다.
20201년 1월 연말정산 후
672,000원을 환급 받겠네요.
신용카드로 사용한
모든 금액이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교육비, 보험료, 월세 등
다른 항목으로 공제 받는 금액
리스료, 사업관련 비용 등 사업상 비용
해외에서 사용금액은 포함되지 않죠.
아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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