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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및 제외항목

by 화수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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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종합저축, 대출 원리금상환액

정도를 제외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한

유일한 소비 '신용카드'

 

1년 총급여액의 25% 이상 카드사용액 중

시용처에 따라 일정비율을 공제하죠.

 

특히 2020년은 코로나19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상한액이

확대 적용 됩니다.

 

 

3월 사용액은 2배,

4월~7월 사이에 사용한 금액은

80%를 일괄적용합니다.

 

평소 신용카드 사용액이 적어

소득공제가 어려웠던 분들은

올해는 꼭 챙기셔야 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소득에 따라 상한이 정해집니다.

 

 

소득에 따라 200만원~300만원까지

가능했던 소득금액 상한액이

30만원씩 늘어납니다.

 

상한액이 늘면 신용카드 사용이 많을 시

연말정산 환급액이 더 많아집니다.


1년 총급여 1억에 카드 3,500만원 사용 시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을까?

 

총급여의 25%,

2,500만원 이상 사용액 1,000만원 중

 

신용카드, 전통카드 등

400만원이 공제대상액이라면

총급여 1억기준 상한액 250만원 적용

 

2020년은 상한액 250만원에 30만원 추가

280만원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소득에서 공제된 금액이

24% 세율에 적용된다면

280만원의 24%를 환급받습니다.

 

20201년 1월 연말정산 후

672,000원을 환급 받겠네요.


신용카드로 사용한

모든 금액이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교육비, 보험료, 월세 등

다른 항목으로 공제 받는 금액

 

리스료, 사업관련 비용 등 사업상 비용

 

해외에서 사용금액은 포함되지 않죠.

 

 

아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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