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외국인근로자 연말정산, Tax Settlement for Foreigners(영문, 국문자료 포함)
by 화수미제1588-0560로 전화하면 외국인근로자 연말정산에 관한 내용을 영어로 안내 받을 수 있다.
거주자, 비거주자에 대한 차이와 외국인근로자 특례사항만 이해하면 나머지는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진행된다.
1. 외국인근로자 연말정산 안내서비스&자료
2018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국문).hwp
2018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영문).hwp
2. 외국인근로자 연말정산 일정
외국인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한 방법 및 일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한다.
다만, 주택자금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 일부 공제 항목은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3. 거주자/비거주자의 차이점
[거주자인 경우] 주택자금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가 적용 불가.
[비거주자인 경우]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되며,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를 포함한 대부분의 소득‧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음.
4.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19% 단일세율 과세] 국내에서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비과세소득 포함)에 대해 19% 단일세율로 세액을 계산하여 정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음.
[외국인 기술자]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계약 체결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2년간 소득세의 50%를 감면함.
[원어민 교사]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교사(교수) 면세조항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일정 기간(대부분 2년) 동안 받는 강의․연구 관련 소득세는 면제됨.
5. 외국인근로자의 일반적인 연말정산
6. 단일세율(19%) 분리과세 신청 시 연말정산
7. 외국인근로자의 소득공제 항목
8. 외국인근로자의 세액공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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