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생활백서

2017년 주택관련 소득공제 총정리

by 화수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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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마련을 위한 저축과 대출에 관한 소득공제 혜택을 모아 정리해봤습니다.

금융기관에서 빌린 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거주자, 즉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 역시 요건에 해당되면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는 낸 세금에서 정해진 비율만큼 돌려받아 동일한 공제혜택을 볼 수 있지만, 소득공제는 자신의 소득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게 되죠.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을 많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은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240만원, 전세담보대출 원리금상환은 300만원, 주택담보대출은 장기(15년 이상)대출에 대해 최대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한 유일한 저축이죠. 7천만원 이하 소득인 근로자만 대상이라 소득공제 혜택이 좀 퇴색되기는 합니다. 기본공제, 인적공제 받고나면 4600만 이하 소득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죠.




"주택임차차입금" 항목은 전세금담보대출의  원리금(원금+이자)상환액을 연간 최대 750만원(월 625,000원)의 40%인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기준엔 제한이 없지만, 금융기관이 아닌 곳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네요.

그런데 주택청약저축으로 소득공제 받는 금액을 합산한 300만원이니 주의하세요~~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이자상환액은 주택 구입 시 받은 담보대출의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입니다. 원금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장기주택담보대출(만기 15년 이상) 상환이자에 대해선 기간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을 500만원에서 18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은 없지만, 모든 주택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소득공제 해주는 것은 아니고 현재는 4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만 가능하네요.

"주택마련 저축납입액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이자상환액" 합산액이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이자상환액 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네요.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경우와 지인에게 빌린 경우의 공제요건을 확인하시고 해당 제출서류 준비해서 소득공제 놓치지 말고 받으세요~~ ^^




공제요건

(1)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인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
-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 일반 법인, 각종 공제회에서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은 소득공제 적용대상 아님

(2)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인 경우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 무이자 또는 연간 1.8%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증명서류

(1)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 해당 대출기관이 발행하는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http://www.yesone.go.kr)에서 소득공제증명서류를 출력
- 주민등록표등본


(2)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
-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주택자금상환증명서.hwp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지연손해금 특약).hwp

-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해당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대주(貸主)에게 상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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