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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부과제척기간, 세금 면제받는 기간?

by 화수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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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기간 이상 안내고 버티면 안낼 수 있다. 언제까지냐고? 그래서 정리해봤다.


세금을 안내게 되는 경우는 3가지 정도다.
첫째, 깜빡하고 못낸 경우.
둘째, 아얘 신고도 안한 경우.
셋째, 안낼라고 작정한 경우.

모르고 못냈으면 5년, 신고도 안했으면 7년, 안낼라고 작정했으면 10년을 버텨야 한다. 물론 작정하고 안내면 세금을 안낼 가능성도 있지만, 조세범으로 처벌될 위험까지 감수해야 한다. ^^


'국세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다. 기간이 지난 국세는 부과할 수 없으므로 과세권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이다.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제출하지 않았을 땐 7년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엔 10년으로 연장하고 있다.

상속·증여세의 경우는 다른 세목보다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길다.

일반적인 상속세와 증여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고 무신고, 허위신고, 누락신고의 경우엔 15년이다. 시효를 기산할 때는 과세확정 시부터 기산하는데, 신고 확정과 정부의 조사결정으로 확정되는 두 종류가 있다.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성립한 납세의무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으로 소멸한다. 한마디로 세금탈루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 포탈세액의 산출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50억을 초과할 때에는 별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가 사기나 그 밖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로서 국세기본법에 열거된 경우에 해당하면 정해진 국세부과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이를 파악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세금에서는 액수로 시효를 적용하진 않는다. 그리고 소멸시효라고 하지 않고 국세부과제척기간이라고 부른다. 다만 탈루 금액과 고의성 여부에 따라 조세범 처벌법으로 처벌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조세범 처벌법에 해당되면 부과제척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 사기 및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탈루액이 5억이 넘으면 조세범처벌법으로 인정되고 부과제척기간도 10년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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