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생활백서

월세, 세액공제로 75만원 환급받으세요.

by 화수미제
반응형

월세 중 최대 75만원까지 환급 받는 것 아시나요?

연소득 7천만원이 넘지 않는 근로자 중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무주택인 세대주가 근로자가 아니어서 공제를 받지 않으면 함께사는 가족 중 근로소득이 있는 분이 대신 공제도 가능합니다.



월세로 낸 금액의 10%를 세금에서 돌려줍니다. 750만원이 한도니 최대 환급액은 75만원이 됩니다.

한달 625,000원 월세를 내면 세액공제 한도인 연 750만원을 낼 수 있습니다. 알뜰히... 쉽죠? ^^

이전엔 5천만원 이하까지만 가능했던 급여기준이 7천만원으로 상향되었고, 고시원은 대상이 아니었다가 대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월세든 반전세든 월세를 집주인에게 낼 때 금융기관을 통해서 내면 이체화면에 월세여부를 체크해서 보내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고 보내거나, 다른 방식으로 내고 계신 분들은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못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받지 못한 월세가 있다면 5년까지 경정청구, 즉 다시 신청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엔 3년 전까지 가능했는데 5년까지 가능하네요.

반응형

블로그의 정보

금융생활백서

화수미제

활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