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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등기 직접하는 방법(셀프등기)과 등기비용

by 화수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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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의 부기등기가

의무화 됩니다.

 

부기등기란?

주등기의 일부를 변경하는 등기죠.



+부기등기를 직접 하는 경우+

(셀프등기)

오프라인

 

①등기과(소) 방문 →

②신청서 작성 후 부기등기 신청

□신청시 필요서류

신분증, 임대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등기신청 예상발생비용 : 15,000원

 

온라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신청

www.iros.go.kr

 

①공인증인서 발급 →

②전국 등기과(소) 방문 사용자 등록 →

③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신청 및 첨부서류 등록  

   * 본인이 등기소를 방문하여

사용자 접근번호 발급,

유효기간은 3년

 

□신청시 필요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지참

 

 

전자신청 절차 (출처: 인터넷 등기소)



+법무사에게 등기 의뢰 시+

법무사 위임장 등을 작성하여 처리
   
□등기신청 예상발생비용 : 7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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