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작성
화수미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 날짜는 다가오고,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의 일부만 일단 받고 이사를 먼저 가라고 할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중에 받기로 하고 이사간 후 전에 살던 집이 경매에 붙여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합니다. 전세기간 만료 후 이사가기 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을 해두면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기존 권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등기명령 신청하면 등기 전 법원에서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등기사실을 통보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을 등기하여 줄 것을 신청하고, 법원에서는 간단한 절차를 거쳐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여 임대인의 협력 없이도 임차인 단독으로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임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