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유지 가능한 소득·재산 기준
화수미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요건이 점점 까다로워 지고 있죠. 소득기준 연 1.2억 이하의 소득이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했는데 3,4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재산기준 역시 9억 이하에서 5.4억&연 1천만원 초과 소득이 있으면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직장가입자의 형제, 자매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다만, 30세 미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의 경우 소득·재산요건 충족해야만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 소득요건 소득합계 연간 3,4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 단, 장애인등록자,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는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면 가능. ● 재산요건 소유하고 있는 재산세과세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