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생활백서

퇴직 유형별로 살펴 본 실업급여 받는 퇴사 VS 못 받는 퇴사

by 화수미제
반응형


실업급여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은 퇴사의 자발성 여부입니다.


회사의 사유로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죠. 그런데 회사의 어쩔 수 없는 퇴사 기준이 애매한 부분이 많네요.







1. 자진퇴사 (11.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① 개인적인 사유로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이직한 경우

* 신기술․신기계 등이 도입되어 본인의 적성․기능․지식 등으로는 적응이 어려워 이직하는 경우는 '12'로 기재

* 이직 전 3월간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 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2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는 '23'으로 기재


② 본인이나 가족사업 등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③ 결혼․출산․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경우

* 결혼, 임신, 출산 등의 경우에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는 '23'으로 기재


④ 가족(배우자 또는 부양해야 할 친족) 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이전


⑤ 노약자 간호를 위하여


⑥ 자녀교육을 위하여


⑦ 사업장의 출퇴근이 곤란하여 회사의 원거리 발령으로 통근이 곤란하여 이직하는 경우에는 '12'로 기재


⑧ 본인 또는 동거인, 친족 등의 질병․부상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⑨ 체력․시력․청력의 쇠퇴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⑩ 고연령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⑪ 본인의 업무상 과실 또는 능력 부족

* 타당성 없는 보직변경 등으로 업무에 부적응하여 이직하는 경우에는'12'로 기재


⑫ 학업 또는 시험 대비를 위하여


⑬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이직(수급자격 있음)


⑭ 본인의 사망


⑮ 본인이 쉬고 싶어서


⑯ 위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사정(직접 구체적으로 입력)




1. 자진퇴사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①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휴직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② 임금·상여금이 일정 기간 체불되었거나 지연지급 등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③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 출퇴근이 곤란하여 이직하는 경우


④ 사업장 이전은 없으나 사업주로부터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근 명령을 받아 이직하는 경우


⑤ 사업주로부터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없는 보직 변경을 받아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여 이직하는 경우


⑥ 채용 시 사업주가 제시한 임금․근로조건 등이 현저히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2. 회사 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22. 폐업·도산(예정포함), 공사중단)


①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정․실현되어서

-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정되거나 실현됨으로써 이직한 경우

- 사업장이 파산․청산절차 개시의 신청 등 법률상 도산절차가 이루어짐으로써 이직하는 경우

- 부도어음이 발생하여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도산이 거의 확실시되어 이직하는 경우 등

② 천재․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③ 사실상 당해 사업장과 관련된 사업 활동 또는 공사가 정지․중단되어 재개될 전망이 없어 이직하는 경우




2. 회사 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23.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① 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 방지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정리를 위하여 해고 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


② 사업의 양도·양수·합병 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 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하는 경우


③ 고용조정계획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위하여 사업주 권유에 의한 희망(명예)퇴직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


④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별도 법인이 설립되어 사업이 양도됨으로써 부득이하게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하는 경우 (아웃소싱 포함)


⑤ 회사의 업종전환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사업주의 권유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⑥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


⑦ 대량의 감원이 예상되어 스스로 이직하는 경우


⑧ 결혼․군입대 등의 경우 퇴직하는 관행에 따라 이직(권고사직 포함)


⑨ 이직 전 3월 간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2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⑩ 관례적․일상적인 명예퇴직

- 구체적 인원감축계획, 향후 인사상 불이익조치 예정, 인원감축의 불가피성에 대한 공고 조치 없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요건·절차·기준에 따라 행하는 명예퇴직




2. 회사 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26.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


ⓛ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어 징계해고 절차를 거쳐 해고된 경우


②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나 징계해고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주 권유의 형식을 취하거나 스스로 사직하는 경우


③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사업주가 권유하여 사직한 경우




3.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31. 정년)


① 정년

-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의한 정년에 해당되어 퇴직한 경우




3.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종료)


① 근로계약의 기간만료

- 확정기한이 있는 근로계약이 기간만료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공사기한이 예정보다 단축되어 이직하는 경우 포함)

- 단, 1월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반복 갱신하는 경우로써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취급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최후의 이직 시 사정을 보아 이직 사유를 분류

- 계약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분류


② 조건부 계약이 조건의 성취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

※ 예시) ‘A사의 경비용역시 까지’를 근로기간으로 경비용역 업체에 고용된 경우 ‘A'사와의 경비용역 관계 해지로 이직하는 경우


③ 공사 계약의 기간만료

- 확정기한이 있는 공사계약이 기간만료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공사기한이 예정보다 단축되어 이직하는 경우 포함)

- 조건부 계약 중 “공사종료시까지”라고 하는 것 같은 불확정기한으로 된 근로계약이 공사종료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




4. 기타 (고용보험 비적용, 이중고용)


①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로 되어 상실

- 고용보험법 제10조에 해당되어 자격이 상실되는 자의 경우 예시)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 등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게 되어 자격이 상실되는 자의 경우 예시)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로하다 법인의 임원 또는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


② 사업장의 보험관계 해지

- 임의가입 승인(의제가입 포함)을 받아 임의 적용 사업에 고용되어 있던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관계의 해지 승인을 받은 경우


③ 임의가입자의 가입탈퇴 승인

- 임의가입 승인을 받아 (당연)적용사업에 가입되어 있던 피보험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가입탈퇴 승인을 받은 경우

※ 예시) 별정직․계약직 공무원 및 임의적용 승인된 외국인 근로자가 이직하지 아니하고 재직 중 가입탈퇴 신청을 하는 경우


④ 다른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

- 보수가 높은 등 이중 고용 시 취득 우선순위가 높은 다른 사업장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반응형

블로그의 정보

금융생활백서

화수미제

활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