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생활백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유지 가능한 소득·재산 기준

by 화수미제
반응형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요건이 점점 까다로워 지고 있죠.



소득기준 연 1.2억 이하의 소득이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했는데 3,4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재산기준 역시 9억 이하에서 5.4억&연 1천만원 초과 소득이 있으면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직장가입자의 형제, 자매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다만, 30세 미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의 경우 소득·재산요건 충족해야만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 소득요건


소득합계 연간 3,4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


단, 장애인등록자,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는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면 가능.




● 재산요건


소유하고 있는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이하.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초과에서 9억원 이하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형제·자매의 경우 피부양자 인정 요건은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


단,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 기타요건


자녀·손·외손(비동거시), 배우자의 직계비속(자녀), 형제·자매는 미혼이어야 부양 인정


단, 이혼·사별 한 경우에는 미혼으로 간주함




● 피부양자 여부 흐름도







● 개인적 생각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유무가 은퇴생활에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죠.


어떤 식으로든 소득이나 재산이 많으면 피부양자 독립을 피할 방법은 없겠지만, 직장 생활로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보다는 금융자산, 어설픈 상가 하나 보유하기보다는 제대로 된 연금상품이 나을 것 같네요. ^^



반응형

블로그의 정보

금융생활백서

화수미제

활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