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이후 바뀌는 건겅보험 내용정리
by 화수미제반응형
①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②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 경감
③ 정신과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④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①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환자 부담금은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인하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② 노인․장애인에 대한 지원 강화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을 기존 50%에서 30%으로 인하
임플란트비용 총액 120만원 중 본인부담 비용이 62만원에서 37만원으로 인하
③ 정신과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별도 약물처방이나 검사 없이 30분간 건강보험 적용되는 상담을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 11,400원에서 7,700원으로 경감
우울증,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성장애 등 인지·행동치료도 건강보험을 적용
1회당 5~26만 원 정도의 본인부담을 1만6500원수준으로 완하
④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소득 하위 50% 이하 질환의 구분 없이 소득대비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의료비 지원
* 외래는 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고액 의료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질환에 대해 지원
반응형
'정책보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퇴직 유형별로 살펴 본 실업급여 받는 퇴사 VS 못 받는 퇴사 (0) | 2019.03.12 |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유지 가능한 소득·재산 기준 (0) | 2019.03.12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민영보험의 역할' 세미나 내용정리 (0) | 2017.11.11 |
바뀌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Q&A 베스트5 (0) | 2017.10.10 |
주택매매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화(9월 27일) (0) | 2017.09.26 |
블로그의 정보
금융생활백서
화수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