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생활백서

7월 이후 바뀌는 건겅보험 내용정리

by 화수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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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②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 경감
③ 정신과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④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①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환자 부담금은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인하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노인․장애인에 대한 지원 강화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을 기존 50%에서  30%으로 인하

임플란트비용 총액 120만원  본인부담 비용이 62만원에서 37만원으로 인하


③ 정신과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별도 약물처방이나 검사 없이 30분간 건강보험 적용되는 상담을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 11,400원에서 7,700원으로 경감

울증,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성장애 등 인지·행동치료도 건강보험을 적용

1회당 5~26만 원 정도의 본인부담을 1만6500원수준으로 완하


④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소득 하위 50% 이하 질환의 구분 없이 소득대비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의료비 지원

* 외래는 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고액 의료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질환에 대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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