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생활백서

긴급재난지원금 수급자격과 신청방법

by 화수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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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의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1~4인가구 이상 기준 40~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됐죠.

 

그런데 아직 대상자선정에 대한 기준은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다릅니다.

 

직장가입자전월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나와 최신 소득을 반영한다는 취지에 맞습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책정하는데 2018년 소득이 2020년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어 있죠.

 

추가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규모별 지원액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4인가구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기준 직장가입자는 237,652원, 지역가입자는 254,909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기준중위소득 100% 보다 훨씬 많은 가정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겠네요.

 

1. 대상자 선정기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20.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 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 (단위:원)

 

● 선정기준 구분

① 직장: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된 가구

② 지역: 지역가입자로만 구성된 가구

③ 혼합: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 검토 중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전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2018년 소득을 기준으로 2020년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어 보완책이 빨리 나와 줬으면 좋겠네요.

2. 가구(세대) 분류 기준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가구는 2020년 3월 29일(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합니다.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

*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판단

●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가구

●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

 

3. 대상자 선정 기준 적용 사례

● 같은 주소에 살고 있는 경우

*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의 자녀 2인(중학생, 초등학생)인 4인 가구

[①. 직장]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직장에 다니고 있고, 두 사람의 직장보험료 합이 19만원일 경우 해당 가구는 지원대상

[②. 지역] 가입자와 배우자가 함께 자영업을 운영 중이고,지역보험료가 15만원일 경우 지원대상

[③. 혼합] 가입자는 직장에 다니고, 배우자는 자영업이며,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0만원, 배우자의 지역보험료가 20만원이라면두 사람의 혼합보험료 합이 30만원으로 지원대상 제외

※ 4인 가구 소득하위 70%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 237,652원

(지역) 254,909원

(혼합) 242,715원

● 다른 주소에 살고 있는 가입자와 피부양자

* A시에 사는 가입자, B시에 사는 배우자와 자녀(중학생), C시에 사는 어머니

[①. 가입자의 배우자와 자녀] 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가입자와 B시에 사는 배우자, 자녀는 A시 가입자의 3인 가구로 보며, 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7만원일 경우 지원대상

[②. 가입자의 어머니] 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가입자와C시에 살고 있는 가입자의 피부양자인 어머니의 경우,가입자의 어머니는 C시의 1인 가구로 보며, 건강보험료는 0원으로 보아 지원대상

※ 3인 가구 소득하위 70%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 195,200원

※ 1인 가구 소득하위 70%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지역) 63,788원

 

4. 건강보험료 확인방법

● 직장 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를 통해 확인 가능

● 온라인으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하여 본인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후 보험료 확인 가능

●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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