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조정 신청후기 및 조정대상
by 화수미제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전월세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죠.
하지만 소득발생 시점
또는 재산 취득시점과
보험료 부과에 반영되는
시점과는 약 6개월∼1년의
시차가 발생합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은
폐업, 재산매각 등으로 인한
소득 또는 재산의 변동사실을
가입자로부터 확인 후 조정되죠.
2018년 잠시 높았던 소득으로
2019년 11월 건강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랐네요.
건강보험공단에 사정 얘길 했더니
2020년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마친 후 7월에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받아
신청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8개월 후...
드디어 때가 됐네요.
7월 초에
보험료 조정 신청을
직접 해봤습니다.
홈택스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는
2019년 내역이 조회되지 않았네요.
1, 2번 서류가
모두 필요한거냐고 물으니
지역가입자면 '소득금액증명원'만
제출해도 되는데,
차기연계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추가 요청할 수 있다네요.
소득금액증명원에 연락처를 적어
관할지사 팩스로 보냈습니다.
신청은 엄청 간단하죠?
[홈택스에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출력하기]
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2. 왼쪽 상단에 'My NTS' 클릭
3. '세금신고내역' 클릭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지만
월 2만원 정도의 건강보험료가
줄어들었습니다.
소득은 급감했는데,
보험료는 찔끔 줄었네요. ㅜㅜ
이나마도 가입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전년 소득이 반영되는
11월이 되어야 조정됩니다.
국세청에도 공지가 떠 있네요.
아래는 건강보험공단에
조정사유 및 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1. 소득 감소 및 폐(휴)업, 퇴직(해촉)후 재개업(재취업)한 경우
● 적용대상
소득이 감소하거나,
폐·휴업(해촉)한 세대
※ 매월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폐업(해촉)한 내용이
확인될 경우 일괄 조정처리
● 적용방법
폐업(해촉)후
재개업(재취업)의 경우
동일업종 판단 후
해촉 한 동일 업종
귀속년도 연계소득
(없으면 최근 해촉 업종소득)과
재취업한 업종의
전국 및 지역
업종별 평균소득금액과
비교하여 낮은 소득금액을 부과
※ 신청서는 따로 있지 않으며,
구비서류만 준비하신 후
신청하면 됩니다.
● 적용시기
·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후
차기연계소득이
감소했을 경우
(일반 ·성실 신고 대상자)
- 7월 중 서류제출:
6월부터 조정
- 8월 이후 서류제출:
신청일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조정
(단, 1일에 제출 시 당월 조정)
예) 현재 공단 부과소득이
2018년 소득인 경우
차기연계소득은
2019년 귀속 소득
· 소득발생 유형이
근로소득과 비슷한
사업소득자의 차기연계소득이
낮아진 경우
-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조정
(단, 1일에 제출 시 당월 조정)
※ 근로소득 형태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
· 폐(휴)업, 퇴직(해촉)한 경우
- 원인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일인 경우 그 달부터)
※ 재개업(재취업)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조정된 소득이 다시 부과됨
● 구비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세무서)
-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국세청 홈택스)
- 폐·휴업사실증명원
(세무서)
- 퇴직 ·해촉(지)증명
(소속업체)
2. 재산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 적용대상
재산이 매각, 상속, 수용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된 세대
※ 부동산 변동자료 :
매월 국토교통부로부터
2개월 전의 부동산 변동자료가
수신될 경우 일괄 조정처리
● 적용방법
가입자 신청
※ 신청서는 따로 있지 않으며,
구비서류만 준비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적용시기
원인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일인 경우 그 달부터)
● 구비서류
- 등기부등본
(등기소)
- 건물(토지)대장
(행정기관)
3. 자동차 소유권 변경 및 폐차한 경우
● 적용대상
자동차 소유권이
변경 또는 폐차한 세대
※ 자동차 :
매월 각 시·도에서
1개월 전의 자동차 변동자료가
수신될 경우 일괄 조정처리
● 적용방법
가입자 신청
※ 신청서는 따로 있지 않으며,
구비서류만 준비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적용시기
원인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일인 경우 그 달부터)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사무소)
- 폐차인수증명서
(행정기관)
4.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적용대상
건물소유자(또는 전월세계약자)와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금액없이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 적용방법
무상거주확인서 작성 후
가입자 신청
(무상거주확인서는 신청서로
직계존비속, 배우자 주택 등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라도
반드시 제출하셔야 됩니다.)
※ 무상거주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서식자료실 → 보험료부과'에 게시
● 적용시기
무상거주 시작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일인 경우 그 달부터)
● 구비서류
- 등기부등본
(등기소)
- 건물(토지)대장
(행정기관),
- 전월세계약서(사본)
(무상대여자가 계약자인 경우)
※ 서류 제출이 어려울 경우
무상거주사실확인서의
서식에 있는 건물 소유자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 할 경우 생략가능
5. 정부로부터 전월세 지원금을 받는 기관(주택공사등)에 임대한 경우
● 적용대상
정부로부터 전월세 임대자금을
지원받는 기관(주택공사 등)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거주할
세입자에게 재 임대한 경우
● 적용방법
전세금 중 입주자부담금
(전세보증금 성격)과
월별 대출금 이자
(월 임대료성격)와
월 임대료
(주택소유주 등에게 지급)를
부담할 경우
- 입주자부담금과
월별 대출금 이자와
월 임대료를 합산한 후 부과
- 산식 :
〔입주자부담금 +
{(월별 대출금 이자 + 월 임대료)
÷ 25/1000}〕 × 30% - 기본공제액
● 적용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명도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 입주일(명도일)이 1일인 경우:
당월부터
●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주택공사 등과 세입자간 체결)
※ 주택공사 등으로 부터
저소득 지원금을
지원 받는 경우
‘저소득 지원금 확인서’
6. 조정 불가 사유
● 사업장 폐업 후 재개업
- 폐업 후 신규사업을
다시 시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부동산 매각, 사업자 유지
- 부동산은 매각하고,
사업자 번호를 유지할 경우
부동산에 대한 보험료만 조정
(소득금액 조정불가)
● 해촉 후 재취업
- 해촉 후 재취업으로
경제활동을 재개한 경우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입·이직 자료 연계자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콘크리트믹서트럭자차기사,
골프장 캐디, 택배 기사,
전속 퀵서비스 기사,
신용카드 모집인,
대출 모집인, 대리기사)
7. 보험료 조정절차
● 본인 방문시
- 서류접수
- 즉시 조정, 고지서 재발급
● FAX 접수시
- 조정 서류와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 후 관할 지사로 송부
- 접수 후 7일 이내
조정여부를
전화 또는 문서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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