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생활백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조정 신청후기 및 조정대상

by 화수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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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전월세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죠.

하지만 소득발생 시점

또는 재산 취득시점과

보험료 부과에 반영되는

시점과는 약 6개월∼1년의

시차가 발생합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은

폐업, 재산매각 등으로 인한

소득 또는 재산의 변동사실을

가입자로부터 확인 후 조정되죠.

 

2018년 잠시 높았던 소득으로

2019년 11월 건강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랐네요.

 

건강보험공단에 사정 얘길 했더니

2020년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마친 후 7월에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받아

신청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8개월 후...

드디어 때가 됐네요.

7월 초에

보험료 조정 신청을

직접 해봤습니다.

 

 

홈택스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는

2019년 내역이 조회되지 않았네요.

 

1, 2번 서류가

모두 필요한거냐고 물으니

지역가입자면 '소득금액증명원'만

제출해도 되는데,

 

차기연계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추가 요청할 수 있다네요.

소득금액증명원에 연락처를 적어

관할지사 팩스로 보냈습니다.

신청은 엄청 간단하죠?


[홈택스에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출력하기]

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2. 왼쪽 상단에 'My NTS' 클릭

3. '세금신고내역' 클릭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지만

월 2만원 정도의 건강보험료가

줄어들었습니다.


소득은 급감했는데,

보험료는 찔끔 줄었네요. ㅜㅜ


이나마도 가입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전년 소득이 반영되는

11월이 되어야 조정됩니다.


국세청에도 공지가 떠 있네요.

 

아래는 건강보험공단에

조정사유 및 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1. 소득 감소 및 폐(휴)업, 퇴직(해촉)후 재개업(재취업)한 경우

 

● 적용대상


소득이 감소하거나,

폐·휴업(해촉)한 세대


※ 매월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폐업(해촉)한 내용이

확인될 경우 일괄 조정처리


적용방법

 

폐업(해촉)후

재개업(재취업)의 경우


동일업종 판단 후

해촉 한 동일 업종

귀속년도 연계소득

(없으면 최근 해촉 업종소득)과

 

재취업한 업종의

전국 및 지역

업종별 평균소득금액과

비교하여 낮은 소득금액을 부과


※ 신청서는 따로 있지 않으며,

구비서류만 준비하신 후

신청하면 됩니다.


적용시기


·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후

차기연계소득이

감소했을 경우

(일반 ·성실 신고 대상자)


- 7월 중 서류제출:

6월부터 조정


- 8월 이후 서류제출:

신청일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조정

(단, 1일에 제출 시 당월 조정)


예) 현재 공단 부과소득이

2018년 소득인 경우

차기연계소득은

2019년 귀속 소득

· 소득발생 유형이

근로소득과 비슷한

사업소득자의 차기연계소득이

낮아진 경우


-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조정

(단, 1일에 제출 시 당월 조정)


※ 근로소득 형태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

· 폐(휴)업, 퇴직(해촉)한 경우


- 원인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일인 경우 그 달부터)


※ 재개업(재취업)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조정된 소득이 다시 부과됨


구비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세무서)
-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국세청 홈택스)
- 폐·휴업사실증명원

(세무서)
- 퇴직 ·해촉(지)증명

(소속업체)

2. 재산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적용대상


재산이 매각, 상속, 수용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된 세대


※ 부동산 변동자료 :

매월 국토교통부로부터

2개월 전의 부동산 변동자료가

수신될 경우 일괄 조정처리


적용방법


가입자 신청


※ 신청서는 따로 있지 않으며,

구비서류만 준비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적용시기


원인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일인 경우 그 달부터)


구비서류


- 등기부등본

(등기소)
- 건물(토지)대장

(행정기관)

 

3. 자동차 소유권 변경 및 폐차한 경우

 

적용대상


자동차 소유권이

변경 또는 폐차한 세대


※ 자동차 :

매월 각 시·도에서

1개월 전의 자동차 변동자료가

수신될 경우 일괄 조정처리


적용방법


가입자 신청


※ 신청서는 따로 있지 않으며,

구비서류만 준비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적용시기


원인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일인 경우 그 달부터)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사무소)
- 폐차인수증명서

(행정기관)

 

4.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적용대상


건물소유자(또는 전월세계약자)와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금액없이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적용방법


무상거주확인서 작성 후

가입자 신청

 

(무상거주확인서는 신청서로

직계존비속, 배우자 주택 등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라도

반드시 제출하셔야 됩니다.)


※ 무상거주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서식자료실 → 보험료부과'에 게시


적용시기


무상거주 시작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일인 경우 그 달부터)


구비서류


- 등기부등본

(등기소)
- 건물(토지)대장

(행정기관),
- 전월세계약서(사본)

(무상대여자가 계약자인 경우)


※ 서류 제출이 어려울 경우

무상거주사실확인서의

서식에 있는 건물 소유자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 할 경우 생략가능

 

5. 정부로부터 전월세 지원금을 받는 기관(주택공사등)에 임대한 경우

 

적용대상


정부로부터 전월세 임대자금을

지원받는 기관(주택공사 등)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거주할

세입자에게 재 임대한 경우


적용방법


전세금 중 입주자부담금

(전세보증금 성격)과

월별 대출금 이자

(월 임대료성격)와

월 임대료

(주택소유주 등에게 지급)를

부담할 경우

- 입주자부담금과

월별 대출금 이자와

월 임대료를 합산한 후 부과


- 산식 :

〔입주자부담금 +

{(월별 대출금 이자 + 월 임대료)

÷ 25/1000}〕 × 30% - 기본공제액


적용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명도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 입주일(명도일)이 1일인 경우:

당월부터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주택공사 등과 세입자간 체결)


※ 주택공사 등으로 부터

저소득 지원금을

지원 받는 경우

‘저소득 지원금 확인서’


6. 조정 불가 사유


사업장 폐업 후 재개업


- 폐업 후 신규사업을

다시 시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부동산 매각, 사업자 유지


- 부동산은 매각하고,

사업자 번호를 유지할 경우

부동산에 대한 보험료만 조정

(소득금액 조정불가)


해촉 후 재취업

 

- 해촉 후 재취업으로

경제활동을 재개한 경우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입·이직 자료 연계자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콘크리트믹서트럭자차기사,

골프장 캐디, 택배 기사,

전속 퀵서비스 기사,

신용카드 모집인,

대출 모집인, 대리기사)


7. 보험료 조정절차


본인 방문시


- 서류접수
- 즉시 조정, 고지서 재발급


FAX 접수시


- 조정 서류와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 후 관할 지사로 송부


- 접수 후 7일 이내

조정여부를

전화 또는 문서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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