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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기준

by 화수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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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먼저 지도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마스크 미착용자 10만원 이하

 

관리·운영자의 경우

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

 


+ 착용 가능한 마스크+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착용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 착용 불가능한 마스크+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가리는 것은 불가

 

 

 


+착용법+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미착용으로 간주

 


+과태료 부과대상 장소+

 

다음을 공통으로 하되,

지자체별 추가 가능

(관할 지자체의 명령 확인)

 

* 이용자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등 해당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 



+과태료 부과 예외자+

  ⦁ 만 14세가 이하


  ⦁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마스크 착용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과태료 부과 예외상황+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

(무대에 머물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사진 촬영

(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

최소한으로 한정)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항공기 조종사 등)가 있을 때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외교, 국방, 수사, 구조,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

외교 및 공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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