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기준
by 화수미제2020년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먼저 지도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마스크 미착용자 10만원 이하
관리·운영자의 경우
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
+ 착용 가능한 마스크+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착용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 착용 불가능한 마스크+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가리는 것은 불가
+착용법+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미착용으로 간주
+과태료 부과대상 장소+
다음을 공통으로 하되,
지자체별 추가 가능
(관할 지자체의 명령 확인)
+과태료 부과 예외자+
⦁ 만 14세가 이하
⦁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마스크 착용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과태료 부과 예외상황+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
(무대에 머물때로 한정)
⦁ 수어통역을 할 때
⦁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 사진 촬영
(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
최소한으로 한정)
⦁ 운동선수
⦁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항공기 조종사 등)가 있을 때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 외교, 국방, 수사, 구조,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
외교 및 공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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