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3가지 소득요건
by 화수미제반응형
피부양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하죠.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까지
과세 대상으로 바뀌면서
피부양자 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소득기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려면
아래 3가지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소득이 없을 것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한 경우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의
사업소득 기준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①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총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이 0원이어야 합니다.
단,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는
사업소득 연 500만원 이하까지
피부양자 자격유지가 가능합니다.
②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총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면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2. 소득합계 연 3,400만원 이하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을 제외하고
연간 3,4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소득 전체금액 합산
② 사업소득 기타소득
필요경비 공제 후 소득 합산
③ 근로소득
총급여액
④ 연금소득
공적연금 총수령액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500만원 이하 사업소득까지 합산해서
연간 3,400만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3. 부부모두 1, 2번 소득요건 충족
부부가 모두 피부양자로 유지되려면
두분 다 1, 2번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죠.
만약 자녀가 직장가입자고
아버지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어머니는 소득요건을 충족한 경우
아버지는 지역가입자로 가입되고,
어머니는 아버지의 피부양자가 됩니다.
반응형
'정책보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 (0) | 2020.11.19 |
---|---|
2021년 법정 최고금리 인하 (0) | 2020.11.18 |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기준 (0) | 2020.11.13 |
태풍 피해보상 받는 방법 (0) | 2020.09.08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조정 신청후기 및 조정대상 (0) | 2020.07.27 |
블로그의 정보
금융생활백서
화수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