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법정 최고금리 인하
by 화수미제반응형
법정 최고금리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24% 적용 중 입니다.
2021년 하반기부터 20%로 인하됩니다.
대부업 최고 이율은 66%→24%까지
꾸준히 인하되어 왔죠.
사인간(개인간 금전거래) 이자제한법은
최고 30%→24%로 인하되었습니다.
2018년 2월의 금리인하 시기와 달리
지금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금융권 연체율 증가 우려 등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최고금리 인하 추진
+시행시기+
시행령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여,
2021년 하반기부터 시행
+부작용을 완화 조치+
1. 금융지원
①저신용자 대상
정책서민금융상품(햇살론 등)
공급 확대,
②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신용회복 지원 강화
2. 피해근절
불법사금융 근절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피해구제 확대
① 불법사금융 처벌 강화 및
불법이득 제한 등 법적 기반 강화
② ‘불법사금융 대응TF’를 통한
일제단속 및 불법광고 차단 강화
③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 무료지원 등
금융·법률·복지 맞춤형 연계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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