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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건강보험 적용 대상 한의원 리스트 조회

by 화수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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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회 최대 10일까지

(5일씩 복용하면 연간 2회)

시범 수가의 50%만 부담하고

첩약을 복용할 수 있습니다.

10일 이후 동일기관에서

동일 질환으로 이어서 복용 시

비급여가 아닌 시범 수가로 적용되어

이전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첩약을 복용할 수 있게 된다.

 

 


참여 한의원은

한의사 1인당 1일 4건,

월 30건, 연 300건까지

첩약  시범 수가 신청 가능합니다.

 


+대상한의원+

 

한의원 중 참여 신청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기관

 

시범사업기관명단.xlsx
8.41MB

'시범사업기관명단.xlsx'

다운받아 해당 지역탭을 선택 후

한의원명으로 검색하면 됩니다.

 

신청한 한의원이 대상이며,

한의사당 한도가 있어

미리 전화로 확인 후 방문하세요!!

 

한의사 당 1일 4건,

월 30건, 년 300건 이내 처방가능 

전액본인부담 처방은

해당 건수에 미포함 



+대상자+

 

건강보험 가입자로 한의원 외래에서

시범 사업 대상질환으로 처방받는 환자


3가지 질환 중

수진자당 연간 한 가지

질환에 한해 시범사업 적용

 

+시범사업 대상질환+


① 안면신경마비

②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 이상)

③ 월경통


안면신경마비와 월경통은

주상병인 경우에 한하며,

뇌혈관질환 후유증은

제1부상병인 경우에만 해당

 

+대상 질환 상병코드+

 



+건강보험 수가+

 

검사, 진단, 처방, 조제, 탕전 등

행위 소요 시간을 반영하여 신설

 

※ 10일분[20첩] 처방기준  

 


+본인부담률+

 

연간 10일까지 50%,

 

동일기관, 동일질환에 대해

10일 초과 계속처방 시

전액본인부담(시범수가 적용)

 


+첩약제형+

 

액상형태에 한함,

연조엑스, 환 등 타 제형은

시범사업 제외

 


+첩약처방+

 

시범사업 대상질환으로

한의원 외래에 내원하여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한

환자에게 치료목적

첩약 처방 시 급여 적용

환자별 연간 1가지 질환에

한하여 급여적용

(연내 타질환은 비급여)

첩약은 기준처방 내 5일

또는 10일 단위 처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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