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건강보험 적용 대상 한의원 리스트 조회
by 화수미제연간 1회 최대 10일까지
(5일씩 복용하면 연간 2회)
시범 수가의 50%만 부담하고
첩약을 복용할 수 있습니다.
10일 이후 동일기관에서
동일 질환으로 이어서 복용 시
비급여가 아닌 시범 수가로 적용되어
이전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첩약을 복용할 수 있게 된다.
참여 한의원은
한의사 1인당 1일 4건,
월 30건, 연 300건까지
첩약 시범 수가 신청 가능합니다.
+대상한의원+
한의원 중 참여 신청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기관
'시범사업기관명단.xlsx'
다운받아 해당 지역탭을 선택 후
한의원명으로 검색하면 됩니다.
신청한 한의원이 대상이며,
한의사당 한도가 있어
미리 전화로 확인 후 방문하세요!!
한의사 당 1일 4건,
월 30건, 년 300건 이내 처방가능
전액본인부담 처방은
해당 건수에 미포함
+대상자+
건강보험 가입자로 한의원 외래에서
시범 사업 대상질환으로 처방받는 환자
3가지 질환 중
수진자당 연간 한 가지
질환에 한해 시범사업 적용
+시범사업 대상질환+
① 안면신경마비
②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 이상)
③ 월경통
안면신경마비와 월경통은
주상병인 경우에 한하며,
뇌혈관질환 후유증은
제1부상병인 경우에만 해당
+대상 질환 상병코드+
+건강보험 수가+
검사, 진단, 처방, 조제, 탕전 등
행위 소요 시간을 반영하여 신설
+본인부담률+
연간 10일까지 50%,
동일기관, 동일질환에 대해
10일 초과 계속처방 시
전액본인부담(시범수가 적용)
+첩약제형+
액상형태에 한함,
연조엑스, 환 등 타 제형은
시범사업 제외
+첩약처방+
시범사업 대상질환으로
한의원 외래에 내원하여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한
환자에게 치료목적
첩약 처방 시 급여 적용
환자별 연간 1가지 질환에
한하여 급여적용
(연내 타질환은 비급여)
첩약은 기준처방 내 5일
또는 10일 단위 처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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