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생활백서

2021년 법정 최고금리 인하

by 화수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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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24% 적용 중 입니다.

2021년 하반기부터 20%로 인하됩니다.

 

 

대부업 최고 이율은 66%→24%까지

꾸준히 인하되어 왔죠.

 

사인간(개인간 금전거래) 이자제한법은

최고 30%→24%로 인하되었습니다.

 


2018년 2월의 금리인하 시기와 달리

지금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금융권 연체율 증가 우려 등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최고금리 인하 추진 

 


+시행시기+

 

시행령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여,

2021년 하반기부터 시행 



+부작용을 완화 조치+

1. 금융지원

 

저신용자 대상

정책서민금융상품(햇살론 등)

공급 확대,

 

②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신용회복 지원 강화 

 
2. 피해근절

 

불법사금융 근절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피해구제 확대

   ① 불법사금융 처벌 강화 및

불법이득 제한 등 법적 기반 강화

 

② ‘불법사금융 대응TF’를 통한

일제단속 및 불법광고 차단 강화

 

③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 무료지원 등

금융·법률·복지 맞춤형 연계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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