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
by 화수미제
오늘(11월 19일)부터
서울, 경기, 광주 전체와 강원 일부 지역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되었죠.
확진자가 300명대를 기록하고,
60대 이상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1.5단계 지역적 유행개시
격상기준과 이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과
종교행사, 스포스관람, 모임 등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5단계 발령 기준+
①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이상
② 60대 이상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명,
강원·제주 4명 이상
위험지역은 철저한 생활방역 실시
+1.5단계 다중이용시설 제한+
· 중점관리시설 :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 일반관리시설 :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 기타시설 : 정상 운영
·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 등 20%,
이외 시설 50%로 인원 제한
·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 :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1.5단계 일상 및 사회·경제활동+
· 마스크착용 의무화 :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스포츠 경기장 등
· 모임·행사 :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축제 등
일부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 스포츠 관람 : 관중 입장(30%)
· 교통시설 이용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등교 : 밀집도 2/3 준수
· 종교활동 :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자제 권고(숙박행사 금지)
· 직장 근무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확대 권고(예: 1/3 수준),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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