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생활백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추가신청 대상과 접수기간

by 화수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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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총 15.3만명의 미취업 청년에게

1인당 50만원의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지급했었죠.

  이번 추가신청에서는 지원자격을 확대

12월 3일~ 7일까지 신청을 접수하고,

추가로 4.7만명을 12월 중 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또는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기존 2020.7.31.까지 종료자를

2020.11.30.까지 종료자로 확대

  즉, 기존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2020.8월~11월 사이에

구직지원프로그램을 종료한

미취업 청년이 추가신청 대상

기존과 같이 1인당 50만원의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2019-2020년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중

코로나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

 


+지원자격+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2019.1.1. 이후 참여 시작하고,

2020.11.30.까지 참여 종료한 미취업 청년

 


기존 신청대상자 중 미신청자,

신청하였으나 부지급 결정된 자

지원자격을 충족할 경우,

재신청을 통해 지원 가능



+자격요건 판단 기준시점+

 

신청일 기준 적용

기존에 신청하였으나 부지급되고

12월에 재신청하는 경우,

‘재신청일’을 적용



+지원제외+

 

①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

 

②청년구직활동지원금 또는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도중

취‧창업 이외의 사유로 중도탈락한 경우

 


+우선순위+

 

지원대상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 참여시점이 오래된 순’으로 지급

    * 취성패,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중복 참여자의 경우,

신청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적용


+지원내용+

1.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

(1인당 1회, 신청인 계좌로 현금 지급)

* 단, 기존에 오지급된 환수대상자가

재공고문의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①해당 금액을 반납한 경우

지원금 새로 지급

 

②반납하지 않은 경우

새로 지급할 지원금에서 상계 

2. 본인 희망 시

취업상담‧알선‧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 시

청년의 취업상담, 직업훈련 등

희망 여부를 확인하고,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해 신청

 

https://www.youthcenter.go.kr/main.do

 

+제출서류+

 

①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② 통장사본 등

 


+신청기간+

 

2020. 12. 3.(목)~ 12. 7.(월)

 

+지원금 지급+

 

2020. 12. 16.(수)

 


+이의신청+

 

2020. 12. 17.(목)~ 12. 20.(일)

① 지급대상자 중 계좌번호 오류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이의신청 기간에 보완 가능

② 이의신청 심사결과

지급결정 된 경우,

12월말 지원금 지급


+중복수급 배제+

구직급여 수급 중이거나,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수급자는

중복수급 불가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중

1개의 지원금만 수급 가능


+부정수급 및 환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부정수급 사례-


① 고용보험 가입 신고가 늦어져

추후 기준시점에 고용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경우

 

② 공무원 등 취업자임에도

지원금을 수급한 경우 등 


+문의방법+


기타 자세한 문의는

온라인청년센터(1811-9876),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통해 문의‧상담 가능

-온라인청년센터-

1811-9876번 (09:00~18:00)

카톡상담(08:00~21:00)

 

-고용부 고객상담센터-

1350번 (09:00~18:00)

 

 

온라인청년센터

 

www.youthcent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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