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특별구직지원금 추가신청 대상과 접수기간
by 화수미제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총 15.3만명의 미취업 청년에게
1인당 50만원의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지급했었죠.
이번 추가신청에서는 지원자격을 확대
12월 3일~ 7일까지 신청을 접수하고,
추가로 4.7만명을 12월 중 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또는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기존 2020.7.31.까지 종료자를
2020.11.30.까지 종료자로 확대
즉, 기존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2020.8월~11월 사이에
구직지원프로그램을 종료한
미취업 청년이 추가신청 대상
기존과 같이 1인당 50만원의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2019-2020년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중
코로나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
+지원자격+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2019.1.1. 이후 참여 시작하고,
2020.11.30.까지 참여 종료한 미취업 청년
기존 신청대상자 중 미신청자,
신청하였으나 부지급 결정된 자가
지원자격을 충족할 경우,
재신청을 통해 지원 가능
+자격요건 판단 기준시점+
신청일 기준 적용
기존에 신청하였으나 부지급되고
12월에 재신청하는 경우,
‘재신청일’을 적용
+지원제외+
①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
②청년구직활동지원금 또는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도중
취‧창업 이외의 사유로 중도탈락한 경우
+우선순위+
지원대상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 참여시점이 오래된 순’으로 지급
* 취성패,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중복 참여자의 경우,
신청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적용
+지원내용+
1.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
(1인당 1회, 신청인 계좌로 현금 지급)
* 단, 기존에 오지급된 환수대상자가
재공고문의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①해당 금액을 반납한 경우
지원금 새로 지급
②반납하지 않은 경우
새로 지급할 지원금에서 상계
2. 본인 희망 시
취업상담‧알선‧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 시
청년의 취업상담, 직업훈련 등
희망 여부를 확인하고,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해 신청
https://www.youthcenter.go.kr/main.do
+제출서류+
①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② 통장사본 등
+신청기간+
2020. 12. 3.(목)~ 12. 7.(월)
+지원금 지급+
2020. 12. 16.(수)
+이의신청+
2020. 12. 17.(목)~ 12. 20.(일)
① 지급대상자 중 계좌번호 오류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이의신청 기간에 보완 가능
② 이의신청 심사결과
지급결정 된 경우,
12월말 지원금 지급
+중복수급 배제+
구직급여 수급 중이거나,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수급자는
중복수급 불가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중
1개의 지원금만 수급 가능
+부정수급 및 환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부정수급 사례-
① 고용보험 가입 신고가 늦어져
추후 기준시점에 고용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경우
② 공무원 등 취업자임에도
지원금을 수급한 경우 등
+문의방법+
기타 자세한 문의는
온라인청년센터(1811-9876),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을
통해 문의‧상담 가능
-온라인청년센터-
1811-9876번 (09:00~18:00)
카톡상담(08:00~21:00)
-고용부 고객상담센터-
1350번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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