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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

by 화수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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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1월 19일)부터

서울, 경기, 광주 전체와 강원 일부 지역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되었죠.

 

확진자가 300명대를 기록하고,

60대 이상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1.5단계 지역적 유행개시

격상기준과 이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과

종교행사, 스포스관람, 모임 등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5단계 발령 기준+

 

①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이상


② 60대 이상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명,

강원·제주 4명 이상


위험지역은 철저한 생활방역 실시 

 

 

 

+1.5단계 다중이용시설 제한+


· 중점관리시설 :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 일반관리시설 :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 기타시설 : 정상 운영

 

·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 등 20%,

이외 시설 50%로 인원 제한

 

·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 :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1.5단계 일상 및 사회·경제활동+


· 마스크착용 의무화 :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스포츠 경기장 등


· 모임·행사 :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축제 등

일부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 스포츠 관람 : 관중 입장(30%)


· 교통시설 이용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등교 : 밀집도 2/3 준수


· 종교활동 :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자제 권고(숙박행사 금지)

 

· 직장 근무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확대 권고(예: 1/3 수준),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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