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생활백서

청약제도, 변경되는 4가지 요건

by 화수미제
반응형

9.20일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되는 8.2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가 또 나왔네요. 거의 일주일 단위로 하나씩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서울 아파트가격이 반등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면 '정말인가?' 싶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공급되는 물량도 많은데 이 많은 수요는 어디서 나오고 있는 건지...


상승세가 지속되면 올 연말쯤에는 보유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의 의지가 시장에 꺽이진 않을 것 같죠?

1. 제1순위 자격 요건 강화
2. 가점제 적용비율 확대
3. 가점제 당첨자에 대한 재당첨 제한
4. 예비입주자 가점제로 우선 선정

4가지 요건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일반지역으로 구분해 무주택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청약제도가 바뀝니다.


참조글: http://sexysbkang.tistory.com/56




1. 제1순위 자격 요건 강화

(변경 전) 수도권에서는 청약통장가입 후 1년(수도권 외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횟수 12회(수도권 외 6회) 이상이거나 납입금이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이면 청약 제1순위 자격

(변경 후) 수도권·지방에 관계없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거나 납입금이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이 되어야 주택공급 청약 제1순위 자격





2. 가점제 적용비율 확대

민영주택 공급시 가점제를 우선적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하는 주택 비율이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85㎡ 이하 민영주택의 경우에 일반공급 주택 수의 75%에서 100%로 확대

아울러,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85㎡ 이하 민영주택은 40%에서 75% 늘어나고, 85㎡ 초과 민영주택은 그간 가점제 적용을 하지 않았으나 30%를 적용


유주택자(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적용이 제외되므로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가점제 적용 비율이 확대됨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가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 확대


3. 가점제 당첨자에 대한 재당첨 제한

(변경 전) 투기과열지구나 청약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은 그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가점이 높은 자가 해당 지역의 인기있는 주택을 수차례 당첨 받아 전매하는 등의 소지

(변경 후) 가점제로 당첨된 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에 대해서는 2년간 가점제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하여 가점제로 재당첨 불가


4. 예비입주자 가점제로 우선 선정

(변경 전) 예비입주자는 추첨의 방법으로 일반공급 주택수의 20% 이상을 선정토록 규정

(변경 후) 가점제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에 있어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가점제를 우선 적용하여 1순위 주택공급신청자 에서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우선 선정

그 다음 순번의 예비입주자는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추첨제 적용 대상자 중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순번을 부여하여 예비입주자로 선정

다만, 1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2순위 공급신청자 중에서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청약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 예비당첨자를 일반공급 주택수의 40%로 선정토록 지자체(입주모집공고 승인권자)에 요청하여 1순위에서 높은 경쟁률이 나타남에도 부적격 당첨 또는 미계약된 주택이 1순위 자격이 없는 다주택자에게 공급되는 경우가 없도록 보완

반응형

블로그의 정보

금융생활백서

화수미제

활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