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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매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화(9월 27일)

by 화수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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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대출과 증빙가능한 본인소득이 아닌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금(미신고소득, 불법증여 등)을 이용한 부동산을 매입하면 안됩니다. 전에도 자금출처조사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신고소득과 매입자산의 갭이 큰 경우에만 실시했습니다.

이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3억이상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내용보기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26일부터 시행

국세청, 금감원, 지자체, 한국감정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

투기과열지구 중에서 집값 상승률이 높거나 단기적으로 거래가 늘어나는 재건축단지 등을 중심으로, 허위신고나 편법거래 등 투기적 거래로 의심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위법사례 발견 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국세청, 금감원 등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할 계획




***Q&A


1.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을 신고해야하는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은?

서울특별시 전체(25개구), 세종특별자치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 지역), 경기도 과천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등 총 29개 지역임(`17.9.26 현재)

2.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을 제출해야하는 신고대상 주택은?

투기과열지구 소재 거래금액 3억원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오피스텔 등 준주택은 제외

민간택지, 공공택지 분양계약 모두에 적용되며, 최초 분양계약, 분양권 및 입주권 전매를 모두 포함

3. 주택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제출 기한 및 제출방법은?

기존 신고사항과 동일하게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와 별도제출이 가능 하나, 자금조달 및 입주계약 미제출 시 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으므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와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을 권장

4. 허위신고시 과태료 금액은?

미신고 시 500만원, 허위신고 시 거래금액의 2/100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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