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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대상 보완

by 화수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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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9억 이하 주택을 2년 이상 보유만 해도 1세대 1주택 양도세의 비과세 적용이 가능했습니다. 8.2대책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9억 이하 주택을 2년 이상 보유에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참조 http://sexysbkang.tistory.com/56


8.2부동산 대책에선 '8.2일 이전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고만 명시해 조금 애매한 영역이 있었죠. 이번 수정 내용에서 '8.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 입금이 확인'되면 기존 비과세 적용에 해당된다는 내용입니다.



당초 발표내용


8.2. 부동산 대책에서 실수요 중심 주택 구입을 유도하기 위해 ‘17.8.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년 이상 거주하여야 비과세를 적용

ㅇ ‘17.8.2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을 제외

 세법상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임


수정내용


‘17.8.2일 이전에 무주택 세대가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도 거주요건 적용 제외대상 포함

ㅇ 구체적으로는, ‘17.8.2일 이전에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해 분양 등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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