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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추가규제 3가지

by 화수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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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부동산안정화대책 후 후속조치가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 정권이 부동산 매매가격상승에 얼마나 민감한지, 의지가 강력한지가 느껴지네요.


'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 집중모니터링지역 예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개선' 이렇게 3가지가 이번 후속조치의 핵심내용입니다.



①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분당구와 수성구는 8.2대책 이후에도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주변지역으로 과열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이번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효력은 9.6일부터 발생하며, 이에 따라 금융규제 강화(LTV·DTI 40% 적용 등),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을 적용
* 지방인 대구 수성의 오피스텔 전매제한은「건축물 분양법」개정(8.18발의) 후 시행 
 
향후(17년 11월10일 시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이 개정되면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3억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 등의 규제도 추가
 

② 집중 모니터링 지역 

아울러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지는 않지만, 인천 연수구·부평구, 안양 만안구·동안구, 성남 수정구·중원구, 고양 일산동구·서구, 부산(조정대상지역 6개구/1개군, 서구 등) 등 가격 불안을 보일 우려가 있는 지역은, 주택 매매가격, 분양권 등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 및 정밀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시장이 과열되었거나 과열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조치를 즉각 취할 계획 


③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 

8.2 대책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을 개선하여 고분양가에 따른 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지역은 필요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하기로 함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9.8일부터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공포일 시행)할 예정이며, 이후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등을 검토할 계획 


Ⅰ. 최근 12개월간 해당지역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전년동기대비)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Ⅱ.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각각 5: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청약경쟁률이 10:1을 초과한 경우 

Ⅲ.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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