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제외대상과 부정수급 유형
화수미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뿐만 아니라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죠.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아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제한과 제제사항에 관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1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부정수급유형과 제제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제한 - 재참여 제한 - 재심사 청구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 ①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