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및 모의계산
by 화수미제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수급대상입니다.
2023년 기초연금 실수령액이 월 32만1950원으로 결정됐죠.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02만원, 부부가구 월 323.2만원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각 항목별 계산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8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 추가 공제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 제외)
B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재산소득 ]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 이자소득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드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공적이전소득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 소득평가액 계산 사례 ① 단독가구 /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 매달 국민연금 30만원을 수급하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0.7 x (200만원 - 108만원) + 30만원 = 94.4만원 ② 부부가구 / 본인 200만원 및 국민연금 30만원, 배우자 15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본인 소득 분[0.7 x (200만원 - 108만원) + 30만원] + 배우자 소득 분[0.7 x (150만원 - 108만원)] = 123.8만원 |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 고급자동차 ]
-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 다만, 차량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합니다.
[ 회원권 ]
● 기타(증여)재산에 대한 안내
기타(증여)재산이란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하셨거나 처분한 경우, 해당 재산의 시가표준액에서 일부를 차담한 금액이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 계산 시 포함 됩니다.
※ 부채상환금,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 등은 기타(증여)재산 산정 시 차감합니다.
● 기초연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복지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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