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자격 확인방법 및 제외대상
by 화수미제
2022년 9월 30일(금)부터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사용 중인 연 7% 이상의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최고 6.5% 이하의 대출로 대환 신청을 받습니다.
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금융권에서 만기연장 또는 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개인 5,000만원, 법인 1억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며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상환 해야 하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은행 및 저축은행, 여전사(카드, 캐피탈), 상호금융(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보험사에서 취급한 사업자 신용‧담보 대출로 2022년 5월말까지 취급된 대출까지 지원합니다.
단, 2022년 5월말 이전에 받은 대출은 6월 이후 갱신된 경우도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 대환 안내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마이너스통장과 같은 신용대출금리가 많이 오르고 있어 신청자가 꽤 많을 것 같습니다.
아래는 대환대출 대상여부를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와 제외업종, 소기업 기준에 관한 내용이니 참고하세요.
+대환대출 대상여부 체크리스트+
①, ③은 '예', 나머지는 '아니오'에 해당되어야 신청대상이 됩니다.
고금리 대환대출 중 일부만 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 각각 신청할 수도 있지만 개인사업자 5,000만원, 법인 1억원 한도 내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환대출 제외업종+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및 기타 신용점수가 낮은 부실우려차주 등 대환 이후 대출 상환능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차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지원합니다.
코로나 피해로 보기 어려운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보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기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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