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생활백서

2023년 부모급여 신청대상 및 방법

by 화수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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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월 35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지원합니다

총 수령액은 0세(840만원), 1세(가정양육: 420만원, 시설이용: 600만원)까지 2년간 최대 1,4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기존 '영아수당→부모급여'로 이름이 바뀌며 지급액이 늘어났습니다.

① 기존 영아수당(현금) 수급자가 부모급여(현금)을 지급 받으려는 경우, 영아수당(보육료) 수급자가 부모급여(보육료)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② 만0세의 보육료(어린이집 기본, 어린이집 연장, 장애아보육료)를 지원받고 있거나 신규 신청 시에는 부모급여 차액을 지급하기 위한 계좌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2022년까지 만 0세는 월 30만원, 만 1세는 월 50만원씩의 영아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만 0세는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월 50만 원으로 부모급여 지급이 인상됩니다.

 

만 0세의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를 차감 후 차액만 지급합니다.

만 1세는 부모급여 금액이 보육료보다 작으므로 추가 지급은 없습니다.

● 지급방식

- 0세: 가정양육 시 현금 70만원,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약 50만원)+현금(약20만원) 지급

- 1세: 가정양육 시 현금 35만원,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약 5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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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는 소득에 상관없이 자녀 출산 후 모든 출산 가정에 지급됩니다.

부모급여는 영아수당과 마찬가지로 출생신고하면 14일 이내 부모급여 지급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를 하셨다면 별도의 신청없이 부모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복지로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출산율 장난 아닙니다.

 

기후변화보다 빠르게 대한민국을 위협할 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부모급여로 영유아 지원을 늘리는 것은 한명이라도 더 낳았으면 하는 정책일 겁니다.

 

정부가 출산율에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이유는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1970년 생은 101만명, 2021년 생은 26만명으로 50년이 지나는 동안 출생아 수는 4분의 1토막 났습니다.

문제는 이마저도 계속 줄어들고 있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은 점점 많아질 겁니다.

2021년 대한민국 출생아 수는 26만 6백 명, 사망자 수는 31만 7,680명입니다.

2021년 1년간 57,000명 정도의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본격적인 인구감소의 시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앞으로 출생아 수와 사망자 수는 점점 벌어져 인구 감소 속도도 빨라질 것입니다.

 

몇 년전 일본 지자체들이 결혼하지 않는 젊은 남여들의 중매 프로그램에 예산을 쓰고 있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차례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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