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확인방법
by 화수미제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 및 각종 지원금을 지급할 때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가 많이 활용되고 있죠.
매년 국세청에 신고되는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해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어 최근 소득을 가장 빨리 반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 2,077,892원, 4인 가구 기준 5,400,964원으로 결정됐습니다.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3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되었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620,289원, 의료급여 2,160,386원, 주거급여 2,538,453원 교육급여 2,700,482원 이하입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되며 건강보험료 기준도 변경됐습니다.
현재 코로나 입원 및 격리지원의 경우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 건강보험료’를 적용합니다.
(예)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정해진 건강보험료 이하이면 지원대상입니다.
아래는 기준중위소득 100% 기준 건강보험료 입니다.
* 1인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기준 중위소득 120% 산정보험료를 준용함.
** 가구원수가 10인을 초과하는 경우는 10인 가구 기준을 적용함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기준까지 포함해 계산하고 있죠.
그래서 소득만 적용되는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금 기준이 조금 더 높습니다.
이때 가구원 수는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동거인 제외)으로 산정합니다.
(예시) 세대원 5명(부, 모, 자녀, 조모, 동거인(직장동료)) 중 격리자 3명(모, 자녀, 동거인) • 세대원 중 보험가입자 3명(부(지역), 모(직장), 동거인(직장))피부양자 2명(자녀(모의 피부양자), 조모(별도 세대 다른 자녀의 피부양자)) ☞ 부(지역)와 모(직장)의 월보험료 합계액이 182,739원(4인 혼합) 이하이면 15만원 지원 ☞ 동거인(직장)의 월보험료가 82,112원(1인 직장) 이하이면 10만원 지원(별도신청) |
지역가입자의 경우 2023년 건강보험료에 반영된 소득은 아직 2021년 소득이 기준입니다.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 11월 건강보험료부터 2022년 소득을 반영하게 됩니다.
하지만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가능한 7월에 따로 공단에 신청하는 지역가입자는 6월 건강보험료부터 2022년 소득을 반영할 수 있죠.
아래는 6월부터 건강보험료를 조정받는 내용과 건강보험료에 관한 내용입니다.
+건강보험료 확인방법+
직장 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월급명세서나 고지서 외에 아래 5가지 방법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홈페이지
- The건강보험(앱・원스토어・플레이스토어)
- 정부24 홈페이지・앱
- 1577-1000 셀프서비스
- 무인민원발급기
저는 지역가입자라 건강보험 고지서를 매달 받고 있고,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 해 주기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2023년은 긴급재난지원금 형식의 지원은 더이상 나오지 않을 겁니다.
다만 위기 가구 지원이나 고금리대출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나올 것 같으니 카드론, 리볼빙, 대부업 사채 등을 사용하고 있다면 정부 지원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서민대출 상품을 잘 활용하셔야 합니다.
아래는 서민지원대출 상품의 대출 신청자격과 이자율 확인방법에 관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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