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생활백서

국민연금 미납 압류예고 통지서와 대처방안

by 화수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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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블로그에 국민연금 미납 압류예고 통지서를 받은 분들이이 어떻게 해야 하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체납 중인 국민연금을 내지 않으면 34개월 차에 압류예고 통지서, 36개월이 지나면 실제 통장에 압류가 걸리고 있습니다.​

체납했던 많은 분들의 간증이 있었기에 확실합니다.

예전엔 36개월이 지난 미납 보험료는 납부가 불가능한 것으로 소멸되었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36개월이 지난 체납 국민연금보험료가 있다면 압류 고지서로 통지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금융권 계좌부터 압류해 거래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보험료를 내지 않고 버티기 어렵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데는 최근 국민연금 고갈로 보험료 인상 논의가 시작되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을 겁니다.


아래는 실제 최초 국민연금 체납 후 34개월이 지났을 때 공단에서 보내는 '압류예고 통지서'입니다.


통지서에는 노후준비의 필요성, 노령연금을 받기위한 최소요건 등과 함께 징수권소멸, 강제징수에 관한 내용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소득활동을 하지 않아 소득이 없을 경우 국민연금공단으로 문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득이 줄어든 경우도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액을 조정하거나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통지서인데 국민건강보험에 문의하라고 나와 있죠?

건강보험공단에서 4대보험 통합징수를 하고 있기때문에 연금보험료 조정이나 보험료 납부 예외신청은 국민연금공단으로 하지만 보험료 납부는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내야 합니다.



압류예공 통지서 상단에는 체납기간, 체납금액, 관련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강제징수 할 수 있는 근거는 국민연금법과 국세징수법에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세금과 동급으로 보고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안내고 끝까지 버티면 체납한 세금과 동일하게 징수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노후준비를 위해 내는 국민연금이지만 강제로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안받거나 덜받는 것은 가입자 스스로가 선택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공단에 안내고 싶다고 어필해도 씨알도 안먹힙니다. ㅜㅜ



아래는 강제징수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보험료가 2회 이상 체납된 경우 분할해 납부할 수 있지만, 매달 내야하는 보험료에 체납 보험료까지 내려면 분할로 납부하더라도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험금, 카드매출대금 등 다양한 자산에 압류를 걸어 재산권 행사를 제한해 국민연금을 내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은행 계좌가 막히기 때문에 은행거래를 하고 계신 분이면 더이상 안내고 버틸 수 없습니다.

압류되더라도 최소생계비 185만원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급여 압류 가능금액과 압류금지채권 종류

대출, 빚, 채무 모두 다른 이름이지만 남의 돈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빌려 썼으면 갚아야 하는데 못갚거나 이자를 연체하면 채권자는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를 걸어 빌려준 돈을 회

sexysbkang.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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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개월씩이나 밀린 국민연금을 한꺼번에 낼 수 없어 국민연금 콜센터1355번으로 문의했습니다.

​콜센터 연결하면 채팅상담으로 바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을 정리해 질문하기도 좋고, 답변이 문자로 남아 있어 채팅상담이 좋습니다.


국민연금이 체납중이라 문의했다고 하니 국민연금을 9만원까지 하향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조정하려 문의한 것이 아니라 체납된 국민연금보험료 해결방안을 문의했는데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다는 안내부터 해줍니다.


기존 체납된 국민연금은 방법이 없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과거 내역 소급은 어렵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체납보험료 납부는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분할 납부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당장 먹고 살기 어려운데 압류통지서까지 받아 당황스럽다고 하니 상담사님은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6개월간 국민연금 납부를 중단할 수 있다고합니다.


그래서 납부예외 신청할 관할 지사를 안내받아 연락했습니다.


소득이 줄거나 없는 경우 최대 6개월간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고, 6개월이 끝나는 시점에 다시 신청하면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방법에 문자를 받으니 별도의 서류없이 납부신청서를 하나 작성해서 사유를 적어 팩스로 보내면 됩니다.

안내 문자에는 백지에 써서 보내도 된다는데, 불편하니 서식을 하나 만들어 서명해서 보내면 될 것 같아 하나 만들었습니다.

국민연금_납부예외희망확인서.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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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아 작성해 관할 지사로 팩스 보내시면 됩니다.

 

물론 보내기 전에 지사에 문의부터 해보셔야 합니다.


최근 자영업 경기가 어려워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납부 중이던 분들 중 국민연금 납부가 부담되는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체납되기 전 매출감소 등의 사유로 신청하시면 다음달 국민연금 보험료부터 바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납부 예외 신청으로 일정기간 국민연금을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압류 고지서를 받았다면 압류가 진행되기 전 1개월분이라도 납부해야 압류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미납보험료를 카드나 계좌이체로 1개월 단위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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