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생활백서

2023년 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by 화수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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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2023년 540만 964원으로 결정됐죠.

 

그런데 기준중위소득은 단순히 매월 발생하는 소득뿐만 아니라 보유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해 '소득인정액'이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평가액이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로 선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소득기준에서 '소득'은 '소득평가액'을 의미합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은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후 소득환산율을 곱해 계산하게 됩니다.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다음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① 근로소득(다만, 비과세되는 근로소득 제외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


-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해 근로자가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받는 급여로 비과세되는 급여


-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 포함)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비과세되는 급여


※ 다만,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업무 포함)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비과세되는 급여가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② 사업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그 밖의 사업소득 :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그 밖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

 


③ 재산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


- 연금소득 : 연금 또는 연금소득과 연금보험으로 발생하는 소득

 


④ 이전소득


- 친족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품


- 부양의무자의 차감된 소득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지원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 정부에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또는 그 밖의 금품

 


●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금품

 

다음에 해당하는 금품은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①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


② 보육·교육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제공받는 보육료, 학자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


③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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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주거용재산 포함)


① 건축물, 토지, 주택 · 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 선박, 가축 · 종묘 등 100만원 이상의 동산, 회원권 등


② 수급자가 해당 재산에 거주하는 경후 1호(또는 세대)에 대하여 일정 한도 내에서 주거용재산으로 인정

 


● 금융재산


①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 · 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② 생활준비금 500만원, 3년이상 장기금융저축액(가구당 연간 500만원, 총 1,500만원 한도, 수급권자만 해당) 등 공제

 

 

● 자동차


①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 명의 차량


② 특정 기준을 만족하는 장애인사용 자동차, 생업용 자동차 등은 제산가액 산정에서 제외 또는 감면하거나, 소득환산율을 일반재산과 같은 수준으로 적용

 

 

● 재산의 소득환산방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 환산율

 

 

①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공적자료에 의한 가격을 원칙으로 적용

 


② 기본재산액 : 보장가구의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금액

 

 

 

③ 부채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보증금 및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의 누적액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해 확인된 사채 중 미 상환액

 

다음의 부채는 부채의 용도를 확인하여 사용처가 확인된 부채를 차감합니다.

 

 

④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기준중위소득 계산 시 가구수에 포함되는 가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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