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가격과 건강보험 적용대상 본인부담금
by 화수미제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평생 임플란트 2개까지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치아가 빠진 경우 인공치아를 심어서 빠진 치아를 대체해 주는 치료방법이죠.
치과 진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실비보험에서도 보장이 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2006년 4월 이전에 생명보험의 수술특약을 가입한 경우 임플란트 시술을 위해 치조골이식을 하는 경우 수술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원래 치아처럼 뿌리가 뼈에 박혀 있어 튼튼하기도 하고, 수명이 긴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비싸죠.
건강보험 심평원 기준 임플란트 가격 평균은 1,212,070원입니다.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면 본인부담금은 30%로 363,621원이 되죠.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이 2023년 기준중위소득의 40%이하면 의료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아래는 2023년 기준중위소득과 소득인정액 계산방법에 관한 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에 해당되면 본인부담금은 조금 더 낮습니다.
1종과 2종의 소득기준은 의료급여대상자로 동일하지만,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1종에 해당됩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2종 수급권자는 10%를 부담하면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 급여대상 의료비에만 적용되며, 비급여항목의 경우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하죠.
비급여항목과 본인부담금을 보험금으로 받기 위해 실비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
아래는 실비보험 보장범위와 병원비 부담에 관해 정리한 글입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 대상자
만 65세 이상(2015.07.01. 이전 : 만 75세 이상, 2015.07.01. ~ 2016.06.30. : 만 70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적용부위 : 부분무치악 환자(완전무치악 제외)의 상·하악 구분 없이 모든 치식부위에 급여적용
● 급여적용 개수 : 1인당 평생 2개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시술은 시술전체 비급여
-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시술하는 경우 - 상악골을 관통하여 관골에 식립하는 경우 - 일체형 식립재료로 시술하는 경우 - 보철수복 재료를 비귀금속도재관이외로 시술하는 경우 |
+치과임플란트 유지관리+
- 보철장착 후 3개월 이내 : 진찰료만 산정
- 보철장착 후 3개월 초과하는 경우
1) 보철수복과 관련된 유지관리는 비급여
2) 치과임플란트 주위 치주질환 등으로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항목으로 산정
+급여신청방법 및 절차+
① 치과 병·의원에서 진료 후, 치과임플란트 급여대상자 판정
② 환자는 치과임플란트 시술 받을 요양기관에서 등록 신청 : 치과 병·의원에서 요양기관정보마당통해 등록
③ 등록신청 접수 및 등록결과 통보
④ 치과 병·의원에서 ‘요양기관정보마당 > 치과치료 > 임플란트 > (건강)임플란트대상자자격조회’ 화면에서 등록여부 확인 후 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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