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기간 및 지급일
by 화수미제
2023년 3월 1일~15일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시작됩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부부합산 소득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중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정기신청은 매년 5월에 신청해서 9월말에 지급하고 있지만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상반기/하반기 2회에 걸처 나누어 반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반기신청 대상
아래는 2023년 반기신청을 할 수 있는 신청자격 검토표입니다.
질문에 예, 아니오로 답변하면 신청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을 보시면 근로장려금과 비슷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면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요건
근로장려금보다 자녀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한 소득기준이 조금 높은 것을 제외하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03.1.2.이후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51.12.31.이전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22백만원, 홑벌이32백만원, 맞벌이38백만원) 미만이어야 지급대상입니다.
●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다만,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부부 소득 중 ①, ②, ③만 합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3.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신청요건에서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에 따라 소득과 재산기준만 알면 신청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자의 경우 국세청에서 안내하고 있지만, 안내받지 못한 분 중에서도 신청자격을 갖춘 경우도 많습니다.
소득과 재산기준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혼자 끙끙대고 고민마시고, 일단 신청해보시면 됩니다.
자격이 안되면 안된다고 안내를 받게 되고, 되면 좋은거니 안해볼 이유는 없겠죠?
4. 신청 제외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① 2021.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②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③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5. 근로장려금 계산방법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 산정한 금액이 1만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결정
- 가구 유형별 "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원으로 결정
- 가구 유형별 "다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원으로 결정
아래 '근로장려금_산정표'를 다운 받으면 별도의 계산없이 소득별로 근로장려금을 얼마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직접계산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6. 신청방법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시 개별인증번호생략 가능
② 손택스(모바일 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③ 홈택스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④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행을 요청은 정기신청기간(5월) 및 반기신청기간(3월, 9월) 중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① 홈택스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② 모바일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앱)를 다운 받아,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손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③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7. 장려금 심사 및 지급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가. 정기지급 : 9월말까지 (2023년에는 8월말 지급예정)
나. 기한후지급 :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
8.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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