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생활백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이 가능한 5가지 경우

by 화수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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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공무원·교직원 가입자는 전년도에 지급받은 보수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죠.

 

반면에 지역가입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를 11월에 반영하고 있죠.

 

2023년 지역가입자가 내고 있는 건보료는 2021년 소득이 기준입니다.

 

2021년 소득이 많았다가 2023년 소득이 줄어든 경우 건보료는 소득이 높았던 2021년 기준으로 부과되어 힘들 수 있습니다.

 

소득발생 시점과 보험료 부과에 반영되는 시점이 달라 폐업, 휴업, 퇴직(해촉) 등으로 소득 감소 또는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폐업, 휴업, 퇴직 등의 사유는 사유발생 즉시 조정이 가능하지만 소득감소는 최대한 빨라도 7월이 되어야 조정 신청 가능합니다.

 

 

참고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확인이 가능한 7월 1일부터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가능하죠.

 

소득금액증명원을 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로 팩스보내면 소득이 감소한 경우 11월이 아닌 6월 건강보험료부터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 참고하세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 계산방법과 피부양자 제외 시 최저보험료

지역가입자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20년도 귀속분 소득과 2021년도 재산과표를 월별 보험료에 반영합니다. 11월에 적용된 건보료는 2022.10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 소득: 사업자가 6월말까지 국세

sexysbkang.tistory.com


1. 소득활동의 중단 또는 소득이 낮아진 경우(사업·근로소득에 한함)

 

● 적용대상

 

폐(휴)업자, 퇴직(해촉)자, 사업·근로 소득이 낮아진 자(소득금액증명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단, 조정 신청자는 당해 연도(1~12월 전체)의 보험료를 다음 해에 확인되는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다시 산정하여 부과하는 사후정산의 대상이 됨

 

(2022년은 법령 개정 후인 9~12월분 보험료에 대해 정산)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은 조정 불가

● 적용방법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의 발생 중단, 감소를 증명하는 서류와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를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지역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_소득_정산부과_동의서(2301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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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홈페이지·모바일 신청자는 증빙서류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작성예입니다.


● 적용시기

 

신청한 달의 다음달 보험료부터 그 해 12월까지(단, 매월 1일에 신청하는 경우 그 달부터 적용)

 

● 구비서류

 

- (필수)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 (증빙서류) 폐(휴)업사실증명, 퇴직(해촉)증명,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 팩스 신청 시 신분증 사본 첨부

* 홈페이지·모바일 신청자는 별도 서류 없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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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 적용대상

 

재산이 매각, 상속, 수용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된 세대

 

* 부동산 변동자료 : 매월 국토교통부로부터 2개월 전의 부동산 변동자료가 수신될 경우 일괄 조정처리

● 적용방법

 

가입자 신청

 

* 신청서는 따로 있지 않으며, 구비서류만 준비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적용시기

 

원인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1일인 경우 그 달부터)

 

● 구비서류

 

- 등기부등본(등기소)

- 건물(토지)대장(행정기관)

 


3. 자동차 소유권 변경 및 폐차한 경우

 

● 적용대상

 

자동차 소유권이 변경 또는 폐차한 세대

 

* 자동차 : 매월 각 시·도에서 1개월 전의 자동차 변동자료가 수신될 경우 일괄 조정처리

● 적용방법

 

가입자는 구비서류만 준비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적용시기

 

원인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1일인 경우 그 달부터)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원부(자동차등록사무소)
- 폐차인수증명서(행정기관)

 


4.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적용대상

 

건물소유자(또는 전월세계약자)와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금액없이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 적용방법

 

무상거주확인서 작성 후 가입자 신청(무상거주확인서는 신청서로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주택 등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라도 반드시 제출하셔야 됩니다.)

무상거주사실확인서.hwp
0.02MB

 

 

단, 주소변동 없이 무상거주 등록 후 2년이 경과하고 무상대여자와의 관계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인 경우, 추가 서류 제출 없이 재연장 가능(공단에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울 시, 관련 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음.)

● 적용시기

 

무상거주 시작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1일인 경우 그 달부터)

 

● 구비서류

 

- 등기부등본(등기소)
- 건물(토지)대장(행정기관)
- 무상대여자가 전월세 계약자인 경우 전월세계약서(사본)

 

* 공부상 서류 제출이 어려울 경우 무상거주사실확인서의 서식에 있는 건물 소유자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 할 경우 생략가능


5. 정부로부터 전월세 지원금을 받는 기관(주택공사 등)에 임대한 경우

 

● 적용대상

 

정부로부터 전월세 임대자금을 지원받는 기관(주택공사 등)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거주할 세입자에게 재 임대한 경우

 

● 적용방법

 

전세금 중 입주자부담금(전세보증금 성격)과 월별 대출금 이자(월 임대료 성격)와 월 임대료(주택소유주 등에게 지급)를 부담할 경우 입주자부담금과 월별 대출금 이자와 월 임대료를 합산한 후 부과

 

* 계산식 : 〔입주자부담금 + {(월별 대출금 이자 + 월 임대료) ÷ 25/1000}〕 × 30%-기본공제액

 

● 적용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명도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 입주일(명도일)이 1일인 경우: 당월부터

 

●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주택공사 등과 세입자간에 체결된 것)
- 주택공사 등으로 부터 저소득 지원금을 지원 받는 경우 ‘저소득 지원금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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