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이란? 포함되는 임금과 제외되는 임금
by 화수미제
퇴직금, 휴업수당, 휴업급여, 실업금여를 계산할 때 평균임금을 근거로 계산하고 있죠.
근로기준법에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계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쉽게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간 실제로 지급된 임금의 1일 평균을 의미합니다.
월급을 받으면 전액 평균임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급된 목적에 따라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도 있고,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면 퇴직금, 휴업수당, 휴업급여, 실업급여 계산 시 유리하기 합니다.
반대로 지급한 회사 입장에선 포함되지 않아야 유리합니다.
그럼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1.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① 기본급
② 연, 월차 유급휴가수당
③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④ 특수작업수당, 위 험작업수당, 기술수당
⑤ 임원, 직책수당
⑥ 일, 숙직수당
⑦ 장려, 정근, 개근, 생산독려수당
⑧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다음의 것
- 상여금
- 통근비( 정기승차권)
- 사택수당
- 급식대(주식대보조금, 잔업식사대, 조근식사대)
- 월동비,
- 지역수당(냉, 한, 벽지수당)
- 교육수당(정기적 일률적 전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 별거수당
- 물가수당
- 조정수당
⑨ 가족수당이 독신자를 포함하여 전 근로자에게 인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⑩ '봉사료'를 사용자가 일괄 집중관리하여 배분하는 경우 그 배분금액
⑪ 헌물로 지급하는 것 (예, 급식 등)
2.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① 통화로 지급되는 것
- 결혼축하금
- 조의금
- 재해위로금
- 휴업보상금
- 실비변상적인 것 (예 : 기구손실금, 그 보수비, 음료대, 작업용품대, 작업상 퍼복제공이나 대여 또는 보수비, 출장여비 등)
② 현물로 지급되는 것
- 근로자로부터 대금을 징수하는 현물급여
- 작업상 필수적으로 지급되는 현물급여(예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등)
- 복지후생시설로서의 현물급여(예 ' 주택설비, 조명, 용수, 의료 등의 제공, 급식, 영양식품의 지급 등)
③ 기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
- 퇴직금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함을 불문한다)
④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
-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되거나 지급조건은 사전에 규정되었더라도 그 사유발생일이 불확정적, 무기한 또는 회소하게 나타나는것(예.결혼수당, 사상병수당)
'정책보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속채무조정 신청자격과 지원혜택 (0) | 2023.08.31 |
---|---|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제외대상 선정기준 문제점 (0) | 2023.05.15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이 가능한 5가지 경우 (0) | 2023.03.27 |
2023년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방법과 대상자 (0) | 2023.02.25 |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기간 및 지급일 (0) | 2023.02.25 |
블로그의 정보
금융생활백서
화수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