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생활백서

신속채무조정 신청자격과 지원혜택

by 화수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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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대출 약정 이자를 30%~50% 낮춰주는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이 2023년 3월부터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모르는 분이 많은 것 같네요.

 

지원 대상이 되면, 상환기간이연장되고, 이자를 감면받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은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이거나 원리금을 연체하지 않았더라도 10년 이내에서 상환 기간을 늘리거나 최대 3년까지 갚는 것을 미룰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이자를 기존 대비 30%∼50% 낮아질 수 있습니다.

 

만약 대출 이자가 연 10%였다면 여기서 30%~50%를 낮추면 대출이자는 연 5%~7%로 조정됩니다.

 

취약 차주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면 금융사의 동의를 얻어 이자율이 감면됩니다.

 

 

사례자 김씨처럼 신용점수가 낮거나 소득 하위 30%인 취약 대출자의 경우 '신속채무조정' 신청대상입니다.

 

 

 

1.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① 연체기간 30일 이하 (정상이행자 포함)

 

②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③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이하

 

④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

 

만약 신복위에서 채무조정 및 개인회생 중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고 있다면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죠.

 

신용점수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소액대출에 관한 내용입니다.

 

 

소액대출, 신용등급 상관없이 개인회생 및 채무조정 중 추가대출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채무조정 및 개인회생 중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고 있다면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죠. 일반적인 신용대출은 신용점수에 따라 대출 여부와 금리가 결정되며, 신용점수가 700

sexysbkang.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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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내용

 

최장 10년 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연장된 기간동안 원리금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까지 상환을 미룰 수 있는데, 이때 적용되는 15%의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가급적 기간을 늘려 조금씩이라도 갚는 편이 유리합니다.

 

 

3. 채무조정대상 채무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

 

무담보채무는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받는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등을 의미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채무조정 불가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는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①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③ 재산을 도피ㆍ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④ 어음ㆍ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⑤ 금융질서문란자

 

⑥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원금이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원금을 합산한 원금총액의 20% 이상인 자.

 

다만,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이 협약의 채무조정에 준하여 상환조건 변경에 동의한 경우는 가능.

 

⑦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 이상인 자.

 

다만, 기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

 

⑧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⑨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

 

⑩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채무조정 없이 총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

 

 

 

5. 제출서류

신청서류는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신복위 콜센터(1600-5500)에서 안내받으세요.

 

 

 


 

신속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체가 예상되거나 시작될 경우 당장 개선될 여지가 없다면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보통 금전적으로 힘들면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해 손놓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점점 수습 불가한 상황으로 자신을 내모는 격입니다.

 

힘든 상황일수록 현실을 냉정히 바라봐야 합니다.

 

막연한 긍정으로 벼랑 끝에 서지 말고, 주변에 물어 보고, 알아 보고, 요청해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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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cr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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