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제외대상 선정기준 문제점
by 화수미제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의 노후생활을 돕기위한 취지의 연금입니다.
그런데 공무원, 군인, 교직원, 우체국 은퇴자 중 일시금으로 수령 후 생활이 어려워진 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본인은 물론 배우자까지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사망한 배우자가 공무원이었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못받는 유족입장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겁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감액요건, 제외대상에 관해 정리해봤습니다.
1. 기초연금 수급자격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①~③ 요건을 모두 갖추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②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 중
③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③번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혼자 살면 2,020,000원 이하 소득이어야 하고, 부부가 함께 살면 3,232,000원 이하 소득이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선정기준액은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계산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계산 방법은 아래 글 참고하시면 됩니다.
2. 기준연금액
아래 4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기초연금액은 감액 없이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2023년 1월 ~ 2023년 12월 기준연금액
- 단독가구 월 최대 323,180원
- 부부가구 월 최대 517,080원
3. 감액요건
부부가 함께 받거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4. 수급제한대상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무원연금을 일시금으로 받고 현재 생활고에 쪼들리든, 공무원이었던 배우자가 사망해도 유족까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있습니다.
친구 어머니도 공무원이셨던 배우자의 사망 뒤 소득도, 재산도 없는데 기초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으면 본인과 배우자는 평생 받지 못하는데, 유족연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 5년 후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5. 공무원연금과 기초연금
6. 사학연금과 기초연금
7. 군인연금과 기초연금
8. 우체국연금과 기초연금
10. 예외사항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3) 2014. 6. 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 3)과 4)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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