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방법과 대상자
by 화수미제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시행합니다.
장려금 신청 대상이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 대상에 포함되면, 별도로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신청이 되었는지 여부는 국세청에서 장려금 신청기간에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며,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자동신청 동의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4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
- 홈택스 모바일
-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
2023년 3월 하반기분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2023년 9월부터 자동신청 여부를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 효과는 향후 2년간 지속,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받으면 동의 효과 2년 연장됩니다.
장려금 신청기간(반기 또는 정기)에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될 경우 신청 유형별로 각각 자동신청 됩니다.
(예시) 2023년 3월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한 자동신청 효과 2023년 3월에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2024년 9월에 상반기분 장려금이 자동신청 된 후 지급요건이 충족되면 2024년 12월에 장려금을 지급하며, 2025년 6월 하반기분 정산 심사시에도 지급요건이 충족되면 장려금을 지급 하반기분 정산 심사 시 장려금이 지급되면 자동신청 기간은 2026년 9월로 연장 |
1.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및 동의 기간
○ 동의 대상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된 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 고령자: 올해는 1957.12.31 이전 출생자 (2023년 9월 상반기분 신청의 경우에는 1958.12.31. 이전 출생자)
- 중증장애인: 올해는 2022.12.31. 기준 중증장애인 (가구원도 포함)
1) 다만, 2023년 3월 하반기분 신청의 경우에는 2021.12.31. 기준 중증장애인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과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라 장해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사람 |
○ 동의 기간: 해당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내 자동신청 1회 동의
- 3.1.∼3.15.(하반기분 신청)
- 5.1.∼5.31.(정기분 신청)
- 9.1.∼9.15.(상반기분 신청)
2. 자동신청 동의 신청방법
① 홈택스모바일 앱(이용시간: 06시~24시)
앱에서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선택하고 장려금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② 홈택스(PC)(이용시간: 06시~24시)
홈택스 화면에서 접속(로그인) 없이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장려금 신청안내문에 표기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선택하면 됩니다.
홈페이지 상단 '신청/제출→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간편신청'
③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이용시간: 06시~24시)
'보이는ARS’는 자동응답전화(ARS1544-9944)로 전화하여 화면 안내에 따라 연락처·계좌번호를 입력한 다음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선택하면 됩니다.
※ ‘음성ARS’는 장려금 신청과정에 나오는 음성안내에 따라 자동신청 동의 여부 선택
④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09시~18시 이용, 12시~13시 제외)
장려금 신청기간 동안 운영하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자동신청 동의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⑤ 모바일 안내문에서 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
3. 자동신청 유의사항
① 해당 장려금 신청기간에 알림톡(카카오 또는 KT)을 통해 신청 안내 대상자에게는 장려금이 자동신청 되었음을, 신청 안내 제외자에게는 자동신청 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리는 내용을 문자로 안내해 드립니다.
-문자를 받지 못한 분들에게는 우편안내문을 별도로 발송합니다.
② 장려금을 편리하게 지급 받으려면 장려금 수령 계좌번호(본인명의)가 꼭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등록된 장려금 수령 계좌는 자동신청 되었음을 알려드리는 문자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계좌 신규등록 또는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신청기간에 홈택스(모바일, pc)를 이용하거나,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계좌번호가 없으면 본인 신분증과 ‘국세환급금통지서’를 가지고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여 수령해야 하는 불편이 있으니 가급적 수령 계좌를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 신청안내 대상자 미포함 시 자동신청 되지 않음
자동신청에 동의하더라도 해당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해당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 스스로 장려금 신청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모바일, pc) 일반신청을 통해 해당 장려금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자동신청이 되지 않은 사유는 홈택스(모바일, pc)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pc,홈택스):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⑤ 자동신청 동의 효과 소멸 및 재동의 방법
자동신청에 동의하더라도 향후 2년 내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기존 자동신청 동의 효과는 소멸됩니다.
다만, 기존 자동신청 동의 효과가 소멸되더라도 이후에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면 해당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다시 동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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