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생활백서

주택청약 1순위 조건과 청약가점제

by 화수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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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청약받기 위해 1순위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조건과 청약 가점을 적용받기 위한 조건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원하는 지역에 분양하는 주택을 청약 받으려면 미리 가입해 1순위는 물론 청약가점을 많이 쌓아둬야 합니다.

 

부동산 침체기라도 인기 지역 분양은 청약경쟁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최근 시들해진 청약통장에 대한 관심을 모으기 위해  2023년 8월 청약통장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금리는 오르고, 소득공제 혜택도 연 240만원→연 3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자가 디딤돌대출, 버팀목자금 대출 시 금리도 할인됩니다.

 

동점자가 있는 경우 더 오래 가입한 사람을 당첨자로 선정하고 있으니 일찍 가입해 오래 유지할수록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2023년 8월부터 변경되는 청약종합저축에 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 참고하세요.

 

2023년 주택청약종합저축 변경 사항 내용 정리

주택청약저축 혜택이 2023년 8월 중 확대됩니다. 무주택자의 주거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저축으로 연간 납입액의 240만원까지는 소득공제까지 가능합니다. 주택 청약과 소득공제, 이자까지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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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통장 가입 후 1순위가 되기 위해선 조건이 필요하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2순위가 됩니다.

 

1순위가 1,000만 명이라 치면 2순위 되는 순간 1,001만 번째로 밀려나는 거니 원하는 지역 청약받으려면 1순위는 필수고, 추가로 청약 가점도 많이 쌓아둬야 합니다.

 

 

청약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해당 지역이나 인근지역예 살고 있는 만 19세 이상 중 청약통장에 가입한 사람입니다.

 

이때 해당 지역 주거 여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판단합니다.

 

* 단,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 양육할 경우, 부모 사망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도 신청 가능

 

 

2023년 1월 기준 전국에서 강남 3구(서울 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구만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입니다.

 

규제지역의 경우 조금 더 강화된 조건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요건입니다.

 

 

청약 1순위 조건 중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2년 이상 경과
② 규제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은 청약통장 가입 후 1년 이상 경과
③ 수도권 외 지역은 6 개월 이상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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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입기간 또는 납입회차 요건만 넘으면 되는데,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예치 기준금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국민주택 청약 1 순위 되려면 납입 횟수와 납부 금액을 오래 유지할수록 유리합니다.

 

① 투기과열지역: 2년 이상 주택청약 저축에 가입, 24회 이상 납부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는 세대의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② 수도권: 1년 이상 가입. 12회 이상 납부

 

③ 수도권 외: 6개월 이상 가입, 6회 이상 납부

 

 

둘째, 민영주택 청약 1순위가 되려면 가입 기간과 면적에 따라 납부 금액을 기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입 기간은 국민주택 청약 기준과 같지만, 청약통장에 예치금에 따라 청약 가능한 면적이 달라집니다.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면적에 청약하려면 1,500만 원을 예치해 두어야 합니다.

 

1순위 요건이 까다롭지 않아 현재 우리나라에 청약통장 1순위만 약 10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동일 순위에는 가점제를 적용해 당첨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3가지 청약가점제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까지 청약가점제 최고 점수는 84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무주택 기간

 

무주택 기간에 따라 2~32점까지 가산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입자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함

 

* 세대원의 범위 :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 무주택기간은 청약통장 가입자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산정(무주택기간은 만 30세를 기산점으로 하되,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 한 날부터 가산)

 

- 만 30세 미만으로서 미혼인 무주택자의 가점점수는 '0'점임

 

 

 

② 부양가족

 

부양하는 가족 한 명당 5점씩 더해지고, 5~35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인정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 세대원의 범위 :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에 한하며,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자, 손녀를 포함)

 

-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에는 세대주로서 3년 이상 계속 부양

 

- 30세 이상의 미혼자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 시에만 부양가족 점수를 받음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만 15년 이상 가입했을 경우 최대 17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청약통장 전환, 예치금액변경 및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가입일(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함.

 

※ 인터넷청약 시에는 은행에서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해당 점수를 자동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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