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생활백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연체 압류예고 통지서와 압류 근거

by 화수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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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미납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요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 미납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몇몇 분들은 연체 시 압류가 진짜로 발생하는지도 묻곤 합니다.

우선 결론을 말씀드리면, 3년이 지나면 압류가 이뤄집니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세금과 같이 납부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건강보험 공단에서는 국민연금 미납 36개월이 지나기 전에 압류 예고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이 압류는 '국민연금법'과 '국세징수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국민연금 압류 예고 통지서인데, 건강보험도 동일한 규정을 따릅니다.

건강보험료를 연체하면 1개월까지는 2%의 연체료가 붙으며, 7개월까지 최대 5%까지 연체료가 늘어납니다.

연체료가 5%에 도달하면 더 이상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 후, 연체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라는 통지서가 발송되며, 34개월이 경과하면 압류 예고 통지서가 발송되고 36개월이 지나면 실제 압류가 진행됩니다.

압류된 분들이 보통 먼저 통장 거래가 중지됩니다.

지역가입자로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보험설계사 등 다양한 직업에서 4대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포함됩니다.

직업에 상관없이 통장 거래가 중단되면 대부분은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 빨리 상환해야 합니다.

압류가 되기 전에는 미납된 건강보험료를 최소한 1개월치 이상이라도 상환하면 압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체가 시작되면 최대 24개월 동안 나눠 상환해야 합니다.

압류가 진행되면 어차피 상환해야 하므로, 압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3년이 경과하면 징수 권한 소멸 시효가 도래하므로, 3년째 압류 통지가 나가는 것입니다.

공단이 알지 못해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료는 본인이 원해도 납부할 수 없고 강제로 징수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결국 상환하지 않으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를 낼 수 없는 상황이나 소득이 갑자기 감소한 경우, 공단에 연락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가입자는 현재 납부하고 있는 건보료가 2021년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2022년 소득이 줄어들었다면 '소득정산부과동의서'를 작성하고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건강보험공단의 관할 지사로 팩스를 보내면 됩니다.

지역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_소득_정산부과_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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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부 독촉

보험료 납부를 떠나간다는 것은 체납된 보험료(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징수하기 위해 알림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 알림은 보험료 종류, 금액, 마감일 및 어디에서 납부해야 하는지를 기록한 통지서로, 알림을 받은 후 10일에서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알림은 정기적으로 보내며, 정기 알림은 매월 한 번이며, 비정기 알림은 각 사람의 요청에 따라 보내집니다.

 

이 알림은 해당 세대의 모든 지역가입자에게 적용됩니다.

 

● 압류 준비절차

 

 


2. 체납처분

체납처분은 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재산을 강제로 징수하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합니다.

 

● 압류 진행절차

 

지역가입자의 경우, 3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 및 미납 금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며, 재산을 압류, 환가 또는 청산하여 미납된 보험료를 회수합니다.


3. 보험료 압류

① 압류 요건

 

보험료 압류는 미납한 체납자가 알림을 받았으며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관련 부처의 승인을 받은 후,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② 압류 대상 재산

 

압류 대상 재산은 동산(주식 등), 부동산(토지, 건물, 건설 장비 등), 자동차, 채권(임금, 예금 통장, 신용카드 매출 등), 무체재산권(저작권 등) 등이 포함됩니다.

 

③ 압류해제의 조건

 

압류를 해제하기 위한 조건은 납부, 회수 또는 경매가 중단되거나, 부과가 취소되는 등의 이유가 있는 경우,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자가 체납자에 대해 소유권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은 경우입니다.


4. 연체금

연체료는 보험료를 납부 기한을 넘긴 후 발생하는 비용으로, 납부 기한 이후 30일까지 매일 별도의 비율로 추가됩니다.

 

이후 30일 이후에는 더 높은 비율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5. 연체금 징수 예외

연체금 징수의 일부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쟁 또는 사변으로 인한 체납
- 연체금이 공단의 규정에 따라 금액 이하
- 사업장 또는 사립학교의 폐쇄로 인한 체납 불가
- 화재로 인한 피해로 체납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연체금 징수가 어려운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위의 예외 사항이 해당되면 연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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